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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宗中事 記錄物

翼襄公 李 蕆 先祖의 史蹟을 살펴 봅니다.

by 우 송(又松) 2013. 5. 16.

 

翼襄公 李 蕆 先祖의 史蹟을 살펴 봅니다.

(평안도병마도절제사(平安道兵馬都節制使) 史蹟을 중심으로)

李朝 世宗朝때에 翼襄公 李蕆先祖께서는 성군아래 명신으로 그 업적이 다양하고

도 찬연히 빛납니다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나신 이 천 선조께서는 조선조 개국 태조2년(1393년)에 약관 17세때에 하급무관 별장으로 시보(始補)되신 이래 이조 태종년대에 무과에 급제하시어 무관으로 조정 내외직을 두루 거치시고

태종15년(1415년)에 군기감정(軍器監正)에 이르러서 평안 함길 양도 군기 의갑 점고 순심(巡審)하신것을 위시로 군기개량 야인정벌등 중대국사를 전담하시며 탁월하신 능력과 공적이 인정되시어 세종 원년(1418년)에 공조참판으로 제기주조(祭器鑄造)를 감장하시어 내구마(內廐馬)를 하사받으신 이래 세종 1년에 대마도 정벌에 첨절제사 동지총제직으로 종군하시어 유공 발탁되시고 그해 8월에 충청도병마도절제사로 병선건조며 대마도정벌에 대비하시는 병조사(兵曹事)외에도 국장제조(國葬提調)로 전례의식(典禮儀式)의 체계화에 이바지하시고

 

세종3년(1421년)에 임금께서 직접 공조참판 이 천에게 명하시어 주자(鑄字)를 개량케 하신 결과 해정(楷正)한 글자를 하루에 수십장에서 백장을 찍어낼수 있게 하였으니 임금께서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주셨고 경자년에 완성함으로서 경자자(庚子字)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찍어냈고

 

다시 세종4년에 글자모양을 고쳐 만들어 책을 찍게하고 대제학 변계량이 발문을 썼는데 주자의 정치함과 우수성이 조선 만세에 한이 없는 복이라 했고

또 공청이나 사가에서 쓰는 저울이 정확하지 않음으로 저울을 개량하여 널리 반포하고

세종6년(1424년 公 48歲時)4월부터 8월까지 천추사총제(千秋使摠制)로 북경을 다녀오셔서 명나라 왕조의 의례를 본받아 궁중 아악 의례 복식(宮中 雅樂 儀禮 服飾)의 기초를 정립하시고

 

조정에서 공조참판 병조참판을 두루 거치면서 왕명에 따라 수 없이 여러차례 사신 공신들에게 宣慰 宣醞行次와 江 水路開拓으로 舟船往來를 용이케 하며 북방의 城基巡審등 세종대왕의 政事를 幕下에서 직접 輔弼하신 허다히 많은 功績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피면 마치 오늘날의 국무총리 역할을 다하신듯하며

 

세종15년(1433년 公 57歲)에 天文科器중 중요부분인 혼천의(渾天儀)를 완성하여 올린 史蹟을 왕조실록의 원문을 옮겨보면

 

●世宗15年(1433 癸丑 선덕(宣德) 8年) 8月 11日(辛卯)

정초·이천·정인지 등이 혼천의를 올리다

○大提學鄭招、知中樞院使(事)李蕆、提學鄭麟趾、應敎金鑌等, 進渾天儀, 上覽之, 遂命世子, 與李蕆質問制度, 世子入啓。 世子至簡儀臺, 與鄭招、李蕆、鄭麟趾、金鑌等, 講問簡儀與渾天儀之制, 乃命鑌及中官崔濕, 夜直簡儀, 參驗日月星辰, 考其得失, 仍賜衣于鑌, 以其夜直也。 自是上與世子, 每日至簡儀臺, 與鄭招等同議, 定其制度。이를 해석해 보면(실록 번역문)

 

대제학 정초·지중추원사 이천(李蕆) ·제학 정인지·응교 김빈(金鑌) 등이 혼천의(渾天儀)를 올리매, 임금이 그것을 곧 세자에게 명하여 이천과 더불어 그 제도를 질문하고 세자가 들어와 아뢰라고 하니, 세자가 간의대(簡儀臺)에 이르러 정초·이천·정인지·김빈 등으로 더불어 간의와 혼천의의 제도를 강문(講問)하고, 이에 김빈과 내시 최습(崔濕)에게 명하여 밤에 간의대에 숙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참고해 실험하여 그 잘되고 잘못된 점을 상고하게 하고, 인하여 빈(鑌)에게 옷을 하사하니 밤에 숙직하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임금과 세자가 매일 간의대에 이르러서 정초 등과 함께 그 제도를 의논해 정하였다.

 

혼천의 외에도 규표 대 소간의 자격루 앙부일구등 각종 천문 관측기구의 창조 개량이 공의 감장(監掌)하에 이루어 젓고

세종16년(1434년)에 갑인자(甲寅字)를 완성하고 남긴 김빈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주자(鑄字)와 서책 인쇄에 경자자보다 훨신 정교한 갑인자를 개주하여 많은 서책을 인쇄하였는데

○丁丑/召知中樞院事李蕆議曰: “太宗肇造鑄字所, 鑄大字時, 廷臣皆曰: ‘難成。’ 太宗强令鑄之, 以印群書, 廣布中外, 不亦(違)〔偉〕歟! 但因草創, 制造未精, 每當印書, 必先以蠟布於板底, 而後植字於其上。 然蠟性本柔, 植字未固, 纔印數紙, 字有遷動, 多致偏倚, 隨卽均正, 印者病之。 予念此弊, 曾命卿改造, 卿亦以爲難, 予强之, 卿乃運智, 造板鑄字, 竝皆平正牢固, 不待用蠟, 印出雖多, 字不偏倚, 予甚嘉之。 今者大君等, 請改鑄大字印書以觀, 予念近因北征, 頗失兵器, 銅鐵所用亦多, 矧今工匠分役各處, 務甚繁夥, 然此亦不可不爲也。” 乃命蕆監其事, 集賢殿直提學金墩、直殿金鑌、護軍蔣英實、僉知司譯院事李世衡、舍人鄭陟、注簿李純之等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爲善陰騭》、《論語》等書爲字本, 其所不足, 命晋陽大君瑈書之, 鑄至二十有餘萬字,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功課之易就, 比舊爲倍。

 

지중추원사 이천(李蕆)을 불러 의논하기를,

“태종께서 처음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시고 큰 글자를 주조(鑄造)할 때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든 책을 인쇄하여 중외에 널리 폈으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냐. 다만 초창기(草創期)이므로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매양 인쇄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밀[蠟]을 판(板)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추어 꽂는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디 유(柔)하므로, 식자(植字)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두어 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뚤어져서, 곧, 따라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 내가 이 폐단을 생각하여 일찍이 경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더니, 경도 어렵게 여겼으나, 내가 강요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판(板)을 만들고 주자(鑄字)를 부어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아니하고 많이 박아 내어도 글자가 비뚤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 보자고 청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근래 북정(北征)으로 인하여 병기(兵器)를 많이 잃어서 동철(銅鐵)의 소용도 많으며, 더구나, 이제 공장들이 각처에 나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마는,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이천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집현전 직제학 김돈(金墩)·직전(直殿) 김빈(金鑌)·호군 장영실(蔣英實)·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이세형(李世衡)·사인(舍人) 정척(鄭陟)·주부 이순지(李純之) 등에게 일을 주장하게 맡기고, 경연에 간직한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騭)》·《논어》 등 책의 자형(字形)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을 진양 대군(晉陽大君) 유(瑈)에게 쓰도록 하고,주자(鑄字) 20여 만 자(字)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에 박은 바가 40여 장[紙]에 이르니, 자체(字體)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

 

위와 같은 허다히 많은 업적은 공께서

세종18년6월(1436년 公 60歲시)에 평안도병마도절제사(平安道兵馬都節制使)

를 배수하시기 이전의 빛나는 업적이시고

 

세종22년7월까지 만4년간 평안도절제사로 野人을 征伐한 戰績을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살펴보면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에 다만 경탄할 따름인데

 

●세종대왕께서는 조정에서 천리 상거한 평안도 전장(戰場)터의 도절제사에게 일일이 세밀하게 작전지시를 한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실록에서 보면 세종18년 윤6월3일 思政殿에서 引見하시고 내구마(內廐馬)

를 하사하셨으니 이날 서둘러 평안도 임지로 향하셨을터인데

윤6월16일에는 “평안도 방비를 튼튼히 할 것”에 대하여 敎旨를 내리셨으니그날로 전지를 奉送하는 驛卒이 평안도로 疾走하는중에 또

윤6월18일에는 조정의 4품이상이 올린 제구책(制寇策) 두질을 등사하여 도절제사에게 보내며 諭示한 내용이 실록 原本으로도 무려 57쪽이나되는 長文이니 이를 筆寫 제책(製冊)하여 사자(使者)가 등짐으로 지고 천리 평안도 진중까지 전마 역졸이 奉送한 공력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때부터 조정과 평안도절제사간에 유시(諭示) 전지(傳旨) 전황보고의 치계(馳啓)가 연일 줄을 이었으니 조정에 평안 함길 양도의 북벌에 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戰場 將卒의 一擧一動까지 제어한듯한데 특히

세종19년(1437년)6,7월에는 전황이 치열하였던 사실이 전지(傳旨) 치계(馳啓)내왕이 두달에 20여건에 이른 實錄史實이 입증하고,

세종19년9월25일에 征伐之功으로 李蕆 正憲、戶曹判書、兼平安道都節制使로 특배받으신바도 이때의 정벌지공에 연유한다

 

●세종19년9월29일의 전지 전문을 보면 (原文 一部分 諭書閣에 揭示)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1. 계축년에 파저강을 토벌하였으되, 최윤덕 등이 심타납노(沈吒納奴)가 사는 곳을 보전하고 온순한 말로 접대하여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한 물건도 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족히 감동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오히려 감동하지 않았고, 부인들로서 붙들린 자는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자. ’고 했으나, 내가 불쌍히 여기어 남녀가 섞여 거처하지 못하게 하고, 집과 곡식을 주어 손님을 접대하듯이 하였다. 이만주(李滿住)의 아들 야다호(也多好)에게는 입는 것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예의로써 접대하여 마침내는 본토로 돌려보냈으니, 역시 족히 감동할 만하였으되 감동하지 않았으며, 그 뒤에 만주가 보낸 사람을 혹은 올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내 역로의 잔약한 폐단을 계교하지 않고 올려 보내도록 허락해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넉넉하게 주고 말하는 바를 다 들어 주었다. 또 나에게 흉년을 고하고 쌀과 양식을 달라고 청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연달아 미속(米粟)을 주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켰으니, 사람의 심정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감동하여 기뻐할 것이로되,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고, 해마다 국경을 침범하여 죄 없는 백성을 붙들어 죽이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함이 전일보다 갑절이나 되니, 내가 이에 야인의 무리란 바로 금수(禽獸) 같은 성질이라 덕으로써 화하게 하기가 어려움을 알았다. 비록 잘 접대하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마음은 꼭 같으며, 잘 대접하지 않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마음은 역시 꼭 같다. 그러므로 올 가을에 부득이하여 토죄(討罪)할 군병을 일으켰으며, 비록 저들의 괴수를 잡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당류들은 붙들린 자가 많았다. 더욱이 우마의 상해를 입혔고 벼와 곡식을 다 태웠으니, 또한 거의 징계한 것이겠으나, 그러나 저들이 금수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니, 어찌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서 은덕을 생각해서 귀순할 것인가. 반드시 사인(使人)이라 칭하고 행인이 되어, 혹은 양식을 청하고 혹은 변동을 볼 것이다. 그러니, 그 관하 사람이 변방에 이르러 비록 서울에 올라 오기를 청하더라도 마땅히 대답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연달아 서울에 올라 가서 비록 성상의 은덕을 입었으나, 전에 품었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홀라온을 유인하여 변방 백성을 살해하기를 그전처럼 하였다. 지금이라도 만주가 몸소 와서 귀순하겠다든가, 혹은 친자식을 보내어 서울에서 시위하겠다면 내가 마땅히 후하게 접대해서 올려 보낼 터이나, 그 외의 관하 사람은 내가 올려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홀라온을 유인하였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짐작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를 말한 사람이 많았다.’ 하고, 간략하게 청한 바의 행량(行糧)이라든가 소금 말[鹽斗]이나 주고, 인하여 통역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옳을 것이니, 경이 짐작해서 시행하라.

1. 파저강에서 도망하여 온 귀순자가 자못 많아서 헌의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혹은 토지를 준다든가 혹은 벼슬과 녹봉을 주어서 귀화[投化]할 길을 열어 주소서.’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죄를 범하고 도망온 사람이니 마땅히 추장의 청을 좇아 함께 본토로 돌려보내소서.’ 하므로, 내가 옳게 여기어 돌려보내기를 허락하였었는데, 그 후에 물으니, ‘와서 청하던 자가 귀화한 자를 인솔하고 겨우 강을 건느자마자 다 사살하였다. ’고 하니, 내가 곧 후회하였다. 지금 동두리불화(童豆里不花)가 귀화한 지가 여러 해 되었고 장가들어서 살고 있으므로, 이번에도 향도가 되어 그 무리를 토벌했으니, 그의 마음이 반드시 도망쳐 돌아갈 심산은 없을 것이며, 저 만주란 자가 비록 돌려보내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돌아갈 이치가 없겠고, 이미 정주(定州)에서 장가들어서 잘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그대로 살려는 계산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귀순해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벼슬과 노비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어찌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하려 하지 않겠는가. 경은 잘 의논하여 아뢰라.

1. 만주의 관하 사람들은 소와 가축이 이미 살해되고 벼와 곡식이 다 탔으니, 반드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서 귀화하겠다고 일컫고 도망쳐 올 자가 혹 있을 것이니, 마땅히 후하게 먹이고 편안하게 접대하여 배고프고 춥지 않게 하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라.

1.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를 강 모퉁이로 옮겨 들였더니, 형세가 심히 고립되고 위험하여 구원하기가 어려울 듯하기로, 최윤덕이 강계에 있을 때 방어할 계책을 포치하게 하였다. 반드시 빠뜨린 계책은 없을 것이나, 그러나 지나간 병진년에 저 적들이 침입할 때 지키는 장수가 실수를 하여 인구와 마소가 죽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했으니, 만일에 전일에 박안신(朴安臣)이 몸소 조명간까지 가서 적대(敵臺)와 방패 등 방비할 계책을 다하지 않았던들, 한 성책(城柵)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도 역시 조명간의 방비할 일에 또한 포치하기를 빠짐이 없이 하였겠으나, 그러나 금년 5월 초1일에 적이 또 침략하였을 때, 봉화(烽火)를 바라보는 후망인(候望人)들이 모두 적이 온 줄도 모르고, 적의 기병이 반이나 건너자 성책 안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알고 창황하게 놀라서 두려워했으니, 만일에 비온 뒤에 강물이 차서 넘지 않았다면 초하룻날 상·하번이 모였을 때이니, 지킨 장수 신귀(申貴)가 과감하지 않았던들 성공과 실패를 또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윤덕이 조명간 구자를 혁파하기를 청했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조종께서 정해 놓은 국경은 물러나거나 줄일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았더니, 경도 또한 혁파하기를 청하니, 만약에 절벽이 매우 험하여 구원병이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 꼭 혁파해야 하겠다면 혁파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종의 국경을 축낼 수는 없은즉, 조명간 성책의 방어 배치[布置]하는 데에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명간 같은 가장 긴요한 성책이 많으면 힘을 나누어서 방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나, 오직 조명간 하나의 성책이 가장 긴요하다면 힘을 다해서 방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경은 다시 자세하게 알아서 심력을 다하여 포치하여, 조명간 백성으로 하여금 길이 침략을 입는 걱정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소상하고 장황한 전지(傳旨)를 수 없이 받고 전법을 이에 따라야하고 또 전과(戰果)를 상세히 치계(馳啓: 달려가서 전황보고)하여야 했는데 격전중 진중(陣中)에서 일일이 수서(手書)하신 장계(狀啓)를 받들어 모시고 장장 십여일 달려가야 하는 역졸들이 줄을 이었을테고 또한 세종대왕의 유서 전지를 평안도의 국경 전지(戰地)까지 봉송하는 사리 역졸행렬도 줄을 이었을터이니 이 막중한 수발신업무만도 가히 전쟁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을것이니 휘하에 오늘날의 작전사령부정도의 부서가 있어야 했고 정벌과 선무(宣撫) 또 진중관리에 따른 난중난사가 중첩하였으리라.

 

실제로 수 만 군사의 군량과 마초에 대한 보급대책이 전장의 승패를 갈랐던 역사기록을 보더라도 병마도절제사로서의 대임을 완수하는 고충은 지난하였을것으로 익양선조께서 북벌 사군설치등 중요업적을 실록을 근거로 세밀하게 분석 고찰하며 세종년대의 과학문명의 창달에 기여하신 외에도 척왜 북벌하신 무신으로서의 위대하신 공훈을 자손들은 더욱 흠앙해야 한다고 본다.

 

 

 

 

 

작문:이 헌 영(李憲榮)

대전 유성구 어은로 57 한빛아파트 137동 107호 (042-369-0850)

중파 13세 翼襄公 李 蕆의 20대 종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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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소도 (鑄字所圖)

 
세종성왕은 이천(李蕆)과 남급(南汲)등을 시켜 주자(鑄字)와 조판법(組版法)을 개량하게 하고, 경자자()ㆍ갑인자(甲寅字)ㆍ병진자(丙辰字)등을 만들어 많은 서적을 인쇄해 냈다.
세종은 세종 17년(1435년) 음력 9월에 주자소를 경복궁 안으로 옮겨 두게 하였는데, 이 그림은 주자소에서 많은 책을 인쇄하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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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주 정벌도 (李滿住征伐圖)

 세종 7년(1425) 음력 1월 이래 야인(野人) 추장 이만주(李滿住)등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하며 압록강 방면인 서북 방면의 강계(江界)ㆍ여연(閭延)등 지에 침범하므로, 세종 15년(1433) 음력 1월에는 최윤덕(催閏德)을 세종 18년(1436) 음력 6월에는 이천(李蕆)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삼아 보내어 2차에 걸쳐 올라산성(兀刺山城)의 야인 소굴을 소탕하였다.
이 결과 여연(閭延)ㆍ자성(慈城)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 등 사군(四郡)이 설치됨으로써 압록강이남은 완전히 우리 땅이 되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최윤덕 장군이 야인의 소굴인 올라산성에서 오랑캐 추장 이만주를 소탕하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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