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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松 이헌영의 blog 입니다
그룹명/내가 쓴 글.

세상 돌아가는게 문제 있다

by 우 송(又松) 2012. 1. 21.

(한명숙과 문성근의 막말들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걸 보고 개탄치 않을 수 없다

돼가는 꼴이 망국으로 치닫는 지름길을 달려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게 세상을 이렇게 두죽박죽 어지럽게 한다면

차라리 독재정부가 정권을 휘어잡아 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만인이 만가지 행태로 나라를 어지럽힐 민주주의 정부로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분야도 올바로 진척될 수 없기때문이다 

 

정치꾼들 私利를 위해 야합한 정당들이 정권쟁취 야욕에 국민을 내세워

가진 행폐를 다하고 있으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선동해서 여론을 오도하고 

데모라는 때거리 폭행을 일삼아 집권자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없게하여 자파의 유리를 꾀하고있다

살아가는것에 별 재미를 못 느끼는 부류들과 부정적 기질 태생인 불평불만분자들은

또한 만사에 부정적 비토세력들과는 체질상 딱 야합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야당 선동꾼 앞장서면 불평불만세력과 맹목적 추종세력이 더 큰게 세력화하여

소고기파동 용산참사등 반 정부적 행태와 크고 작은 소동 소요등 사회악을 양산한다

 

그 여파로 탄생한게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둔갑하며 극 강열 야당이 생겨났다

남한에서 암약하라는 지령을 받았음직한 박성준(?)냄편밑에 눌려 세뇌된 한명숙을

그 한명숙을 검찰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서툴게 수사한게 당초 잘 못된것이다

속성상 뚜렷한 증거를 안 남기는 뇌물수수를 입건해 놓고는 쪽 뻗고 오리발 내미는 한명숙을

사법이 어쩔 수 없이 무죄방면한 계제에 최종심에서도 무죄판결 받고저 사법을 위협하며 악담을 늘어놓는다

뇌물수수 은밀한 거래에 받은 자가 받았다고 실토하는 사례를 보았는가? 

안 준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말하면 준것으로 치부된적이 있는가?      

죽어도 안 받았다고 우겨대는 피의자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확정판결까지는

"무죄추정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판결 원칙때문에 방면되고서는

쳐 먹었을것으로 국민들 뇌리에 찍힌 결정을 뒤 엎으려고 이를 악물고 뻗어대고 있을뿐더러

한발 더 나아가 "받은만큼 돌려주겠다" 고...법에 대하여 정면 도전까지 하고 있으니

한명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스며들고 있고

 

문성근은 또 뭔가, 문성근은 혈통적으로 친북이 아니라 북 정권 요인보다도 더 북쪽인민스러운 열혈인민으로 단정한다.   

그런 문성근임을 국민이 다 아는데 문성근을 소위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 반열에 올려놓다니...

잘 못 되었어도 한참 잘 못되어가고있는 국가적 비운 액운의 조짐이다

싹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은 서산낙일을 되 돌릴 수 없는 천리와 같이 필경 망국으로 치닫는 조짐이다

 

4.11총선에서 비토세력과 악다구리(깡다구)막말꾼의 야합에 밀려 보수 집권당이 어수룩하게 무너지고

절치부심 정권탈취를 노리는 좌파 진보세력이 여세를 몰아 대선에 돌진해서 정권이 밀려날때가

바로 북쪽에 백기들고 화해 협상 내세우고 대한민국은 기우러지기 시작하는 날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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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따온 글임)

 

4월 總選 후 從北쓰나미 몰려온다

 

 

 

金대중 盧무현 從北반미 정권 10년...李명박 中道실용 정부 4년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
김형두(서울중앙지법 판사)라는 희한한 인간에 의한 "지구인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곽노현 석방 판결은 氷山의 일각에 불과하고,
법원에 스며든 붉은 세력이 法治의 근본을 무너뜨리며 무질서를 향한
체제 파괴 책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민주통합당(민통당)은 과거 전통 야당인 민주당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과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 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경쟁하던 건전야당이었다면, 민통당은 한명숙-문성근-임종석(신임 사무총장)
지도부 라인이 보여주듯, 민노당 등이 만든 <통합진보당>에 이은
또 하나의 남로당 2중대다.
이들 종북반미 연대세력이 4월 총선에서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호언하듯, 민통당-민노당 연합세력이 4월총선에서 승리하면
사회 전반에 결쳐 ‘인민 민주주의’ 형태의 광풍(狂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먼저 이미 종북화된 방송 언론 및 인터넷 신문을 앞세워,
反美선동을 극대화 해 韓美FTA를 白紙化하고 韓美동맹을 폐기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후 反대한민국 反자유민주 억지 거짓 선동으로 法治를 무너뜨리고
공안당국을 협박해 무력화시킨 후, 북한과의 협조 속에 12월 대선에서
無血 입성하기 위한 不法 책략을 서슴지 않게 될 것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원인은 제도권 내 실권을 장악했던
구 보수세력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있다.
특히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파괴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표만을 의식해 좌클릭과 포퓰리즘 일변도로 흐른데 있다.

이에 따라 종북반미 세력에게 이슈를 선점당하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겨 결국 패배의 길을 재촉하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서 이들은 축재와 부패에만 탐닉하여 自滅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우려했던 좌익 쓰나미가 몰려오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사본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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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만행 저지른 북한정권이 '국가연합' 대상?"
라이트뉴스(김영훈)   
 
민주통합당 지도부로 선출된 인사들의 일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 약칭 자유진보)은 17일 논평을 내고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한명숙과 문성근이 연일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공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한명숙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연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받은대로 돌려주겠다’는 섬뜻한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한 나라의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당 대표 자격이 있는지 아울러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주통합당이 입을 모아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는 한명숙 대표가 총리로 재임 중이던 2007년 3월에 노무현 정권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며 “당시 한 총리는 협상 타결을 자축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랬던 그가 야당 대표가 되기 무섭게 FTA 폐기부터 외치고 있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낯 뜨거울 뿐”이라며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FTA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걸 보니 역시 한국 좌파는 태생적으로 친중반미 세력이 맞는 듯 하다”고 비꼬았다.

특히 “문성근은 ‘정권교체 후 남북 국가연합 형태로 갈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6.25 남침과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및 각종 대남공작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과 국가 차원의 연합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및 애국진영을 ‘절대악’으로 규정한 문성근에게 지난 60여년간 온갖 만행을 저지른 북한 정권은 ‘국가연합’의 대상인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했다.

자유진보는 “우리는 한명숙과 문성근이 왜 이런 망언들을 쏟아내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며, 우선 “한명숙은 지난해 5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짓밟는 퍼포먼스로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고, 2005년에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되짚었다.

또 “문성근은 ‘100만 민란’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누비며 사실상의 좌익폭동을 선동해 왔고, 죽창을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진두지휘한 적도 있다”며 “뼈속까지 종북좌파인 그들이 민주통합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종북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민주통합당 및 그 추종자들의 이념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명숙과 문성근의 이어지는 망언들을 보면, 이미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압승했다는 듯한 착각에 빠진듯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FTA를 폐기시키고 북한 살인정권과 국가연합을 하자는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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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은 ‘정권교체 후 남북 국가연합 형태로 갈 것'

 

한명숙, 사법질서에 도전

정치부패혐의로 재판 받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
뉴데일리(안종현)   
 민주통합당(민주당)이 18일 현재 정치자금법으로 재판 중인 임종석 전 의원을 黨 사무총장에 임명키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 전 의원이 발탁됨에 따라 한명숙 대표의 파격적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 중이긴 하지만, 유죄가 인정된 인사를 당 최고 지명직인 사무총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이냐"는 지적이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임 전 의원은 현재 서울 성동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안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2심과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같은 임 전 의원의 인선은 한 대표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민주당 당직자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억울하게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처럼 임 전 의원의 무죄도 확신하기 때문에 단행된 인사"라며 "검찰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검찰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실제로 한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산을 방문,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임 전 의원 외에 당 지명직 인사를 의결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이용섭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홍영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초 대변인으로 내정됐던 조성식 의원은 스스로 고사해 추후 인선하기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대로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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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을 사무총장 임명하면서 한명숙이 한 말**

실제로 한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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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따위 재판이 다 있어!
證人(회원)   

 

뭐, 이 따위 재판이 다 있어!

 

잠시전 각 언론사 인터넷판에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떴다.

 

 "즉시 석방…'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해 할 수 없는 재판이다. 돈 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받은 자의 입장은 중형감인데 준 자의 입장은 모든게 선의라는 해석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다. 준 사람은 선의로 줬는데 받은 놈은 악의로 받았다는 논리인가? 이야말로 기교판결이 아닌가?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후보매수냐 아니냐"가 아니던가?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곧 후보매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후보매수에 무슨 선의가 있는가?
 
 또한 비록 3천만원의 벌금형이지만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연히 즉시 직무를 박탈하던가 최소한 정지라도 시켰어야지 현직에 복귀 시켜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때까지 당선무효자가 버젓이 교육감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률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판사의 직무유기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최종심 판결이 있기도 전에 월급(세비)을 압류한 판례와도 정면 배치된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률은 엿장수의 가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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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씨! 봉주군을 걱정할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닐텐데
이참에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법원까지 쓸어 없애버리면 어떻겠는가요 친절한 명숙씨!
지리산인(회원)   

선거후보 매수땐 돈 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돈 준 사람은 벌금형 석방, 돈 받은 사람은 3년 징역

  • 이명진 기자
  •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2.01.20 03:10

    "2억 대가성 인정"… 곽노현 교육감 1심에서 유죄
    직무 복귀… 이대로 대법원 확정판결땐 당선 무효
    검찰 "봐주기 판결"… 郭 "무죄 받겠다" 모두 항소
    판사 "곽, 돈약속 나중에 알았다"… 檢"화성인 판결"
    89년 동해보선 재판과 반대… 돈 준 故서석재후보는 징역형, 돈 받은 후보는 벌금형 확정

    [곽노현 판결] "양측 실무진이 5월 돈거래 막후 합의… 곽, 10월에야 알아"

    "곽 교육감이 박 후보에게 2억 건넨 행위는 박씨가 후보를 사퇴한데 따른
    事後매수 행위… 향후 박후보가 폭로할지 모를 상황까지 예방하려한 측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19일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석방하고, 박 교수에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011년 2~4월 2억원을 건네 선거 문화 타락을 초래했지만, (곽노현 캠프의) 최갑수 교수 등이 곽 교육감 모르게 (2010년 5월) 5억원 제공 합의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위)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아래)작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박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작년 9월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 집행이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이날 벌금형 선고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벌금 3000만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해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겐 "7억원을 요구해 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퇴했고, 사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곽 교육감 측을 압박해 2억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봐주기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고, 곽 교육감도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쪽을 돈 받은 쪽보다 무겁게 처벌해 왔고, 후보 매수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다른 금품 선거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많았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19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chosun.com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거론됐던 1989년 '동해시 보궐선거 후보 매수 사건' 때 돈을 준 고(故) 서석재 의원에겐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반면, 돈을 받은 신민주공화당 후보 이모씨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선거운동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억원은 범행 은폐 목적도 작용한 후보 사퇴 대가"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행위는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 데 따른 사후(事後) 매수 행위로 “범행 은폐 등 복합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가 끝나고 8~10개월이 흐른 2011년 2월 19일~4월 8일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010년 5월에 한 ‘5억원 제공’ 합의를 이때 이행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선거 4개월 뒤인 그해 10월에야 곽 교육감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친구 강경선 교수를 시켜 2억원을 6차례로 나눠 박 후보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강 교수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박 교수의 처지를 감안해 2억원을 선의(善意)로 ‘긴급 부조(扶助)’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돈을 준 데는) 박 교수가 파산한 데 따른 윤리적 책임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박 교수가 금전 지급 합의를 폭로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억원은 곽 교육감 자신도 ‘악’ 소리 나는 거액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돈이어서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도움으로 보기 어렵다”며 “곽 교육감이 돈을 요구하는 박 교수를 가리켜 ‘법이 말하는 클린 핸드(깨끗한 손)가 아니다’고 하는 등 2억원이 불법적인 후보 사퇴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단일 후보 된 것은 곽노현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박 교수에겐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준헌 객원기자 heon@chosun.com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형벌의 책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단일 후보가 돼 (선거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돈으로 단일 후보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2010년 5월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검찰과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나왔다.

    2010년 5월 19일 타결된 협상에서 곽노현 캠프의 최갑수 교수 등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협상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3차례나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합의 결과도 최 교수 등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에서도 곽 교육감이 단일화 직전 박 교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단일화를 주선한)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고, 단일화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교수 등이 ‘조건 없이 단일화가 됐다’고 거짓 보고해 곽 교육감은 (5억원) 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일화 당일 오전 박 교수의 친구인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의 누나 유시춘씨가 ‘박 교수에게 3억50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도 곽 교육감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액수인 5억원을 주고 단일화에 합의했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반론] "2010년 5월 단일화 협상때부터 곽, 알고 있었다"

    "곽 교육감이 단일화 타결 당일 박 교수 손을 잡고
    '경제적 어려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인정했는데
    법원이 돈약속을 몰랐다며 책임 덜어준 건 상식 어긋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석방하자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검사장)은 "재판부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후보를 매수한 당사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만일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2010년 5월의 5억원 제공 합의) 사실을 모른 채 작년 10월에야 알고 2억원을 줬다고 해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150만원, 100만원을 줘 매수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후보 매수는 사퇴 후보의 지지율을 통째로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어서 유권자 매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단일화 협상과는 무관한 일종의 돈 전달자인 강경선 교수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당선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장은 이어 "곽 교육감이 2010년 5월 19일 단일화 타결 당일도 박명기 교수 손을 잡고 '경제적 어려움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돈 제공 합의를 몰랐다며 책임을 덜어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재판부만 믿는다고 한 '화성인 판결'이라서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 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사기 피해자인 박 교수에게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고, 협상 당사자들이 '당선되면 7억, 낙선해도 5억 제공'이라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말장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결을 내렸다"고도 했다.

    선거후보 매수땐 돈 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돈 준 사람은 벌금형 석...
    이명진 기자 mj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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