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안도 도절제사 익양공 이천선조의 북벌 전황 추리
(平安道 都節制使 翼襄公 李蕆先祖의 北伐 戰況 推理)
조선 개국 초기의 국기(國基)를 다짐에 있어 내우외환을 다잡아 민심을 안정시켜서 만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을 누리게 해서
태평성대의 기초를 이룬 임금이 세종임금이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현군아래 명신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세종 현군을 보필하여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음도 개국 초기의 조선의 크나 큰 복이었는데 널리 발굴하여 모여든 현량을 적재적소에 중용한
세종임금의 치적이 곧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민생과 문물이 발전하기 시작한 연유입니다.
이때 중용된 많은 명신중에 익양공 이천선조의 문무 양면의 빛나는 공훈은 조선초기의 역사와함께 뚜렷이 발양되는데 오늘날의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이 공의 수많은 과학 문물의 발명을 경탄하고 있고 국기를 다지는데 있어 필수인 국방을 위하여 무기류의 발명과 국경외의 외적 정벌에 직접 당하여 전과를 거둔 공적을 더욱 상고하고 숭앙하고 있습니다.
공의 문무 양면의 공적이 조선왕조실록과 서정록(西征錄)등 문헌에 의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어서 오늘날의 많은 연구학자들에 의하여 연구 현창되고 있는데 자손들은 오직 숭조정신으로 숭앙 현창할뿐 전문적 연구가 전문연구학자들에 미치지 못함이 한스러운 중에 선조의 사적(史蹟)을 흠모하는 입장에서 익양선조께서 평안도 도절제사로 세종18년(1436년)6월 60세의 노령이실 때부터 세종22년(1440년)7월까지 장장 만4년 (기간중 근모(覲母)환향2회)을 북벌에 몸소 당하시어 현대인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난한 (원시적)전쟁을 지휘하시어 서북 야인의 침노를 평정하고 여연(閭延)ㆍ자성(慈城)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등 사군(四郡)을 설치하신 공적을 공께서 세종임금에게 올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전황보고(戰況)의 치게 치보(馳啓 馳報)와 작전명령의 전지(傳旨)하달 내왕 문서의 요지(要旨)만으로도 당시의 긴박하고도 치열했던 전황(戰況)을 십분 추리(推理)할 수 있으니 이제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의 대강(大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안도 도절제사를 제수(除授)받은 연유
성장이 불우했던 공께서는 조선 개국 초기에 하급무관 별장으로 시보 이래 무과에 급제하여 무장으로 군기감정(軍器監正)등
내직에서 승페(昇陛)를 거듭하시어 당시 국토방위의 최 일선 토왜(討倭)에 헌신하여 경상도 조전절제사 좌(우)군 첨총제(僉摠制)를 거쳐 충청도절제사와 경상도병마도절제사에 이르렀고 내직에서 병조참판 호조참판을 전임하시며 왕명에 의하여 주자(鑄字)개량 관측 기기류의 발명과 설치와 임전(臨戰)하셨을때의 병선의 흠결 개량과 화포류의 연구개발에 힘 쓰셨고 천추사로 북경을 내왕하신 견문을 바탕으로 함경 평안 황해 접경지역의 성기(城基) 축성 방책 심정(審定)과 장졸 선위(宣慰)를 위하여 수 없이 내왕하셨고 군비개량에 크게 공헌하셨으니 세종임금의 총애도 받았으려니와 평안 함경 양도 서북방 여진족의 평정에 고심하던 조정에서 이미 부임하여 육진개척에 포진중인 함경도 도절제사 김종서장군과 나란히 명장들로 하여금 서북야인 정벌 치안을 도모코저한 조정의 발탁에 의하여 세종18년(1436년)에 고령 60세의 노장으로 평안도도절제사로 국경에 도임하셨습니다
이때 천거기록으로는
▴世宗18年(1436 丙辰 / 명 정통(正統) 1年) 6月 20日(乙卯) 1번째기사야인을 제어하는 계책을 올리도록 교지를 내리다
(전략) 시임관이나 산관이나, 동서반(東西班) 4품 이상으로, 만일에 제어하는 계책을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봉장(封章)을 올리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겠다.” 하니, 봉장(封章)을 올린 자가 97명이나 되었다.
(其令時散東西四品以上, 如有能言制禦之策者, 實封投進, 予將親覽。進實封者, 九十七人。)
● 부임초기의 긴박했던 상황 추리
서북 야인의 침범은 조선 개국초부터 조선의 크나 큰 환난거리였습니다. 최근 부상(浮上)된 고려말 정도전의 요동정벌과도 관련됩니다만은 국경밖으로 쫓겨난 야인들은 기근을 면키위하여 양곡 가축 약취를 일삼을 수 밖에 없었으니 시도 때도 없이 감행된 약탈 피습에 국경 양민을 내륙으로 이주시키자는 조정논의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극렬히 반대하는 대신들은 “강토 경계를 줄일 수 없다는 왕의 신념과 일치하여 서북 경계 분란은 끊이없이 이어졌으니 야인포로의 회유 귀환등 조정에서는 날마다 중요정사의 주제로 떠올랐는데, 서북국경의 급보중 하나를 올려보면
▴세종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1월 18일(경인) 2번째기사13일 오량합 2천 7백여 기병들이 와서 평안도 여연성을 포위하여 이를 물리친 사실을 보고하다
평안도 감사가 급히 치보(馳報)하기를, “본월 13일에 오량합(吾良哈)의 2천 7백여의 기병(騎兵)이 와서 여연성(閭延城)을 포위하므로, 진시(辰時)로부터 미시(未時)까지 군수(郡守)김윤수(金允壽)가 도진무상호군이진(李震)·수군 첨절제사여성렬(余成烈)·도안무사 군관김수연(金壽延) 등과 더불어 군인을 인솔하고 성위에서 대치하고 싸워 적 90여 명과 말 60여 필을 쏘아 명중시키니, 적들이 후퇴하매, 윤수가 이를 급히 보고하면서 병력의 증강을 요청해 왔는데, 이 싸움에서 김윤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화살을 맞았고, 군졸 4명도 역시 살을 맞아, 그 중에 군졸 1명은 죽었다고 합니다. 김수연을 적이 물러간 이튿날에 정예병 1백 명을 인솔하고 강변까지 추적하였으나, 적들이 숨어 있어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1백여 명의 기병이 나와 싸우다가 거짓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는 체하므로, 수연이 복병(伏兵)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좌우를 살펴 돌아보니, 왼쪽에 산골짜기가 있는데 그 깊이가 만여 명의 병력을 매복(埋伏)할 만하고, 적의 복병 3백여 기(騎)를 마침 산골짜기 입구에서 발견하고는 드디어 물러나 성으로 들어가니, 적도 역시 불리함을 알고 누둔동(漏屯洞)으로 후퇴하여 있다가 5, 6일을 경과하고는 가 버렸는데, 수연이 군졸을 파견하여 적들이 있던 산비탈을 순시케 한바, 죽은 사람이 몹시 많았으며, 그 흐른 피가 눈위에 얼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드디어 조정에서는 이 중차대한 서북 환난을 근절시킬 명장을 파송하는데
▴세종18년(1436년)6월24일. 전황이 위급했던 당시 공으로 하여금 평안도도절제사를 삼으시고
▴윤6월초3일. 임지부임에 따른 차비를 체 차리기도 전에 사정전으로 인견하시고 기마일필을 하사하시고 서둘러 임지로 출정케 하셨고 체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신 전지는 평안도 방비를 튼튼히 하라시는 자상하신 전지(문서)로서
▴윤6월16일. 평안도방비를 튼튼히 할 것을 전지하시고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흉악한 조그마한 놈들이 우리의 큰 덕을 잊고 해마다 침략을 감행하여, 그 죄가 누적한지라, 대소 신료(臣僚)들이 그 죄를 묻는 병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 한둘이 아니로되, 다만 연사(年事)가 잘 되지 아니하여 백성들도 오히려 먹기가 어렵고, 또 재이(災異)도 많고 하여 토벌의 거조는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만 변방의 방어를 십분 삼가고 굳게 하여,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하게 하라. 그러나, 변방 장수들이 그들의 옛 악습을 생각지 않고 신의(信義)로 대하여 변방의 방어를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되면, 적도(賊徒)들이 간혹 강변 준령(江邊峻嶺)의 무성한 숲 사이에 잠입해 숨어서 주야로 기회를 엿보다가, 때를 타서 몰래 출동하여 인민들을 살해하며 납치하곤 하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해빙(解氷)한 뒤에 인민들이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척후(斥候)를 선택하여 파견해서 몰래 강을 건너 적의 형세와 동태를 엿보되, 혹은 깊숙이 적의 굴혈(窟穴)을 정탐하게 하고, 또 반드시 근후(謹厚)한 노성지인(老成之人)과 더불어 비밀히 상의하되, 번거롭게 묻지 마는 것이 좋다. 또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연(閭延) 등지는 몹시 춥고 길이 험하여, 겨울에는 말 한 마리 먹이는 데에 소요되는 꼴과 콩의 비용이 두어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갑절이나 되며, 비록 좋은 말이 있다 하여도 땅이 좁고 길이 험하여, 만약 적도의 변란을 당하게 되면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없고, 쌍방의 군사가 서로 접근하여 그 추격과 승패의 결단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있으므로, 마병(馬兵)이 부적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건장하고 용맹 있는 보병(步兵)을 택하여 수어(戍禦)에 충당하면, 말을 먹일 걱정도 없고 방어도 견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 의견이 어떤가. 널리 묻고 익히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위 전지 요지는 방어를 튼튼히 하고 기습에 대비하며 해빙후의 농사를 지을 때는 척후가 적의 동태를 깊숙이 살피고 정탐하라는 지극히 기본적 작전자시를 중언부언 전지하는 자상함이 엿보인다.
▴세종18년(1436년)윤6월18일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보내다
전일에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制禦策) 두 질(秩)을 초출(抄出) 등사(謄寫하여 평안도 도절제사이천(李蕆)에게 보내고, 인하여 유시(諭示)하기를, “서방(西方)의 제어(制禦)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군사(軍事)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제 널리 그 제어책을 구(求)하여 초출 등사하여 보내니, 비록 수시(隨時) 조치하는 방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도, 역시 쓸 만한 방책과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이 항상 혼자서 보고 세밀히 그 뜻한 바를 구(求)하며,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생각하여, 만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계획을 세워 계달하라. 어느 헌의(獻議)한 자는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 등이 우리 성상(聖上)의 품어 기르시는 은혜를 잊고, 그 시랑(豺狼)과 같은 마음을 자행하여, 지난 임자년에 여연(閭延)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우마(牛馬)를 약탈하는 등, 그 죄가 막대하므로, 마지못하여 장수를 명하여 이를 정토(征討)하고 포획해 돌아왔사오나,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자(仁慈)하신 마음으로 차마 형륙(刑戮)에 처하지 않으시고 모두 놓아 보내셨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優渥)하시고, 그 덕이 지극히 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복할 마음을 품고 두세 번에 이르도록 침략을 마지 않으니, 만약 군사를 조발(調發)하여 죄를 묻고 그 소굴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도(賊徒)들로 하여금 기탄없이 날로 더욱 발호(跋扈)하게 하여, 변방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해가 없을 것이오니,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남김 없이 섬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오나, 신은 이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히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그 해(害)가 세 가지가 있으니, 적도들이 패배를 당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복수의 거사(擧事)를 잠시도 가슴 속에 잊지 않고 날마다 변란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있을 것인데, 만일 관군(官軍)이 진격하는 것을 알고 미리 앞길을 점거하고 있으면, 저들 한 사람이 족히 우리 백명을 당할 것이요, 험조(險阻)한 곳에서 힘껏 싸워 우리의 선봉(先鋒)을 꺾게 되면 비록 맹명(孟明)2648) 과 같은 용맹과 손(孫)·오(吳)2649) 와 같은 지략이 있더라도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점차 퇴군하고 말 것이니, 그 해가 한 가지요, 길에서 저지됨이 없이 비록 적도의 소굴에 이른다 하여도, 그 적도가 금은(金銀)·포백(布帛) 등의 가산(家産)을 미리 산골에 깊이 감추어 놓아, 집에는 한두 섬의 저축도 없기 때문에 풍문(風聞)만 듣고도 흩어 산골 숲속으로 도망해 버려, 한갓 빈 집만을 불사르고 적도의 분노와 원한을 격동시킬 것이니, 그 해가 두 가지요, 여연(閭延)·강계(江界)·자성(慈城) 등 각 고을에 저축한 미곡이 현재 3만여 석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1, 2개월 동안의 8, 9만에 달하는 군수(軍需)를 지탱하겠습니까. 적도가 만약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구전(持久戰)을 벌일 수는 없고, 회군해 돌아와 사졸(士卒)만 피로하게 할 뿐이니, 그 해가 세 가지입니다. 현재로서의 계책으로는 3, 4년의 넉넉한 기한을 두고 군량을 수송하며 병기를 갖추어 준비하고, 사졸들을 휴양시켜 변방을 고수(固守)하며, 적도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 놓고, 인하여 적의 소굴의 원근(遠近)과 당류(黨類)의 다과.....(필사 정본 한질이 말 한필에 실은 한짐 분량쯤임으로 이하 생략합니다)
위 장문 전지에 대하여는 지금의 연구학자들의 큰 연구 테마가 되고도 남는데 왕께서 사품(四品)이상의 대소 신료들에게 왜구제어책(外寇制御策)을 연구 제출하라는 추상같은 닦달에 신료들이 야인정벌작전의 모사 책사가 되어 각기 전술비법(연구논문)을 날을 세워가며 연구 기술한 원문을 병조를 통해서 승정원에 제출하여 왕에게 진달하여 조정에서 심의 검토후에 또 밤을 세워 초출 복사하였고 급조된 외구제어책 두질을 신속히 접경 전선에 송달하는 과정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서둘러 화급히 처리되었음을 짐작케 하고있고 또 멀리 시급히 당도한 전지문의 봉견장면도 지금으로서는 가히 상상이 어려운 대목이 하나둘이 아닌즉 결코 전지문서를 소홀히 다룰수는 없지않는가, 왕께서 나리신 전지문을 전달받는 과정이 법도에 어긋날 수 없으니 멀리 남쪽 한양 궁성을 향하여 사은숙배를 올리고 숙독하는 과정이 독독이었는가 참모들까지 합석해서 윤독하였을까? 문귀를 해설하며 토론을 거쳐 실전에 적응토록 어거지로 적응(견강부회)시켰을터이고 진중막사의 상석에 모셔두고 작전에 임할때는 성의(聖意)에 역행함은 없는지 살피면서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전(儀典)절차중 그 빈도가 일일보고라고 할만한 장계(狀啓) 치보(馳報)문서에 결례나 소홀함이 없는지 휘하 문사로 하여금 심안케하고 필사가 정서케하여 중도 절취(窃取)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삼엄한 경계속에 한양 도성까지 진달하는 과정 또한 중차대한 진중행사일터이니 전지 하달문서의 숙독과 실행절차까지 일체를 관장할 별도 관리(官吏)부서가 있었을것으로 짐작합니다.
또 절도사께서는 일상 적정을 살펴 막중사 야인의 침노를 방비하고 경비를 튼튼히 함은 물론 수만의 병력과 수천 기마의 긴 긴 엄동간의 시량(柴糧)확보도 난중난사이었을터이지만 각 집단 병력은 현지주민의 차출만이 아니고 징발되어 만리 타향에서 복역하는 장정들이었을터이니 조련되지 않은 많은 병졸의 통솔이 가장 중대사이었을것입니다.
많은 병졸들이 극도로 고생하는 진중에서 군무를 이탈 도주하는 사례도 허다하였을터이고 상호 감시 견제하고 회유하며 대오를 유지하는중에 전황이 긴박했던 세종19년(1437년) 6월과 7월중에는 조정에서도 어려운 전황을 주야 심려한 나머지 무려 17건이나 전지문서로 전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달하고 복명을 상언하였으니 문서수발만도 작전중인 전선에서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까 추리되면서 또 도절제사의 진중 처신이 참으로 난처하셨던 증표가 신료의 고변으로 도절제사로 하여금 진중 행락사실을 듣고 세종 임금께서 평안감사에게 도절제사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전지를 내린 사실입니다.
아마도 적정을 살피기 위하여 필마단기로 적진을 깊숙이 정탐하신 사실이 와전되었음이 즉후에 올린 장문의 작전계책 상언에서 입증됩니다.
▲그림설명 이만주 정벌도 (李滿住征伐圖)
세종 18년(1436) 음력 6월에는 이천(李蕆)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삼아 보내어
2차에 걸쳐 올라산성(兀刺山城)의 야인 소굴을 소탕하였다.이 결과 여연(閭延)ㆍ
자성(慈城)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 등 사군(四郡)이 설치됨으로써 압록강이남은
완전히 우리 땅이 되었다
▴세종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5월 13일(임인) 4번째기사평안도 감사에게 도절제사의 행락을 자세히 조사하여 계달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미 도절제사가 장맛비[霖雨]가 내리기 전에 강계에 부방(赴防)시킬 법을 세웠다는데, 근래에 듣건대, 도절제사이천(李蕆)이 철산(鐵山)·의주(義州) 및 강 밖의 지방에서 사냥한다고 한다. 대저 여연의 방어가 근래에 더욱 급한데다 을묘년과 병진년의 사변이 족히 밝은 거울이 될 것이거든, 하물며 지금 풀이 성하고 말이 살쪄서 도적의 변이 있을까 두려운데, 마음대로 방어하는 곳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놀며 사냥하니 진실로 부당하다. 철산에서 몇 날을 머무르고, 의주에서 몇 달을 머물렀으며, 강을 건너서는 몇 날을 머물렀는가. 이를 모두 갖추어 계달하라.”
(已立都節制使霖雨前赴防江界之法, 近聞都節制使李蕆獵于鐵山、義州及江外之地。 夫閭延防禦, 近來尤急, 乙卯丙辰之變, 足爲明鑑, 矧今草盛馬肥, 賊變可畏, 而擅離防禦之所, 違法遊獵, 實爲不當。 留鐵山幾日、留義州幾日、越江留幾日乎? 備悉啓達)
이후 6 7월 여름철에 세로운 무기 세총통(細銃筒)등 개량무기와 이미 상언하여 윤허받은 16조 작전방식대로 야인소굴을 정탐하고 이만주무리를 소탕하는등 전과를 올리면서 놓칠 수 없는 실록사실을 여기에 이첩합니다
▴세종19년(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7월 27일(을묘) 4번째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의 상언대로 새로이 완구를 만들게 하다.
평안도 도절제사이천(李蕆)이 상언하기를,
“대완구(大碗口)가 너무 무거워서 싣고 부리기에 어려워서 실제로 쓸모가 없고, 오직 중완구(中碗口)가 성을 공격하는 데 편리하지만, 소에게 실을 수 없으며, 소완구(小碗口)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완구와 소완구의 중간 정도쯤 되게 다시 만든다면 말에 싣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신이 본도에서 감독해서 만들려 하오나 도내에서 철물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두 개만 만들어 보내 주소서.”하니, 즉시 공장(工匠)을 평양에 보내어 이를 만들게 하였다. 이효로(李孝老)로 호군(護軍)을 삼으니, 효로는 이천의 아들인데, 그 동생 이충로(李忠老)와 함께 죄를 지어 직첩을 빼앗기었다가, 이때에 와서 함께 돌려받았다. 인해서 천에게 교유하기를, “서울에 올라와 사은(謝恩)하지 말게 하고, 그대로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라.”
○平安道都節制使李蕆上言:
大碗口至重, 難以駄載, 實爲無用, 唯中碗口便於攻城, 然可以牛載, 不可以馬駄, 小碗口則似小, 若量中小之間改鑄之, 可便於載馬。 臣欲於本道監鑄, 然道內無鐵物, 請命有司, 鑄送二枚。
卽遣工于平壤, 鑄之。 以李孝老爲護軍。 孝老, 蕆之子也。 與其弟忠老俱以罪收奪職牒, 至是竝還給, 仍諭蕆曰: “勿令赴京謝恩, 仍率赴防。”
위 실록대로 도절제사께서는 진중에서 대 소형 완구(碗口 대포)를 제작하여 전장에 사용하셨고 제작에 소요되는 철물과
공장(工匠)을 호송하는데 아드님 효로(孝老)공께서 호군으로 부방(赴防)하셨으니 세종년대의 북벌에 부자 참전하여 전공을
남기신 충효무가임도 입증됩니다. (2016.07. .대전 憲榮 拙稿)
.............................................................................................................................................
**8/13 원고 메일로 송부**
종보 3 호(2012.03 간행)에 게재된
"세종의 북방개척과 익양공 이 천의 서정록" 의 연속입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朝編 索引表에는 翼襄公
「李 蕆」諱字가 無慮 100餘件이 있고 (檢索할 수 없는)職啣만으로 記錄된 史蹟까지 200건이 넘는 翼襄公 史蹟이 있는데
(朝鮮王朝實錄中 翼襄公 李 蕆 實記.(憲榮 編輯) 參照)
왕조실록중의 史蹟內容과 따로 만들어진 西征錄의 사적의 많은 部分이 公께서 平安道兵馬都節制使로 4년여간 戰場에서 北伐중에 계실 때
세종임금께서 仔細한 戰略 戰術을 傳旨 諭示하신것과 또 세밀하고도 장황(張皇)한 戰況 報告(馳報)한 內容이 主從을 이루는데 君臣間에 이렇게 細密하고 또 頻繁하게 長距離間에 文書가 내왕(來往)疏通되었음이 놀랍고 (현대판 작전명령문및 전황보고문서로서 비밀문서) 實錄과 똑같은 內容의 史蹟 記錄인 西征錄이 이조 중종11년 (1516년) 6월에 목판으로 인쇄 제책후 장장 500년을 서울대학교 奎章閣<규>4371호)에 保存되어 있어 비록 공의 手筆 文書는 아닐지라도 500년전 선조의 위대하신 행적을 欽仰할수 있다는 사실이 敬畏스러울 뿐이다.
오늘날의 거미줄 같은 통신망과 섬광같이 눈부신 소위 SNS세태에서는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오직 서간문전수(書簡文傳受)만의 원시적 소통방법으로 긴박한 전쟁 상황을 그것도 수 천리를 격한 한양 조정과 평안도 국경 전장사이에 내왕한 작전지시와 전황보고
문서를 서정록에 수록된 내용을 간추리면
西征錄에 2차 정벌단계가 시작된것을 보면 세종 18년(1436년) 5월 23일에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올량합(兀良哈)의 5백여 기병(騎兵)이 여연(閭延)·조명간(趙明干) 구자(口子)에 와서 남녀 합계 14명과 말 51필, 소 34두(頭)를 붙들어 갔고, 화살에 맞은 자가 7인, 죽은 자가 1명입니다.”라는 치보(馳報:달려와서 알림)에 의히여 전운은 감돌기 시작했고
세종 18년(1436년) 6월 20일
야인을 제어하는 계책을 올리도록 교지를 내렸는데...(前略) 遞代防禦, 歲遣大臣, 措置方略, 其備禦之策, 似亦無遺矣。 然彼滿住者不改豺狼之心, 常懷狗鼠之計, 乙卯正月, 侵突閭延口子邑城, 七月, 再掠薰豆、趙明干兩口子, 今年夏五月, 又入寇於趙明干口子, 殺虜農民牛馬, 其肆毒如是, 寧無痛憤乎? 無乃制禦之方、綏撫之信, 有未盡歟? 其令時散東西四品以上, 如有能言制禦之策者, 實封投進, 予將親覽。進實封者, 九十七人。
남도(南道)의 사졸들로 하여금 교대해서 방어하게 하고, 해마다 대신을 보내서 방법과 계책을 세우면서 그 방어하는 계책에 유루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저 이만주(李滿住)라는 자는 시랑(犲狼)과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항상 개나 쥐같은 계교를 품고 있더니, 을묘년 정월에는 여연(閭延) 구자의 읍성을 침략했고, 7월에는 재차 훈두(薰豆)·조명간(趙明干) 두 구자(口子)를 침략하였으며, 금년 5월에도 또한 조명간 구자에 들어와서 도둑질하여 농민과 마소를 잡아 죽였으니, 그들의 악독함이 이러하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제어하는 방법과 회유(懷柔)하는 신의가 다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였는가. 시임관이나 산관이나, 동서반(東西班) 4품 이상으로, 만일에 제어하는 계책을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봉장(封章)을 올리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겠다.”하니, 봉장(封章)을 올린 자가 97명이나 되었다.
이 97명이 올린 봉장(封章)에서 制禦策者로 단연 익양공께서 천거되시어
세종 18년(1436년) 6월 24일에 지중추원사 겸 공조참판이셨던 공이 以 李蕆 爲 平安道都節制使 관직을 除授받으시니 이때의 연세가 61세이신데 세종 원년대(40대)에 충청 경상 병마도절제사로 왜구토벌과 대마도정벌등 외직에 봉직하신이래 내직에서
鑄字 天文器機 兵器開發 여러가지 儀典과 制度의 創始등 知中樞院事겸 工曹參判으로 개국초기의 막중국사에서 치사(致仕)하실만한 年歲에 또 다시 천리밖 국경 군진에 나서시게 되었다
이때의 사태가 급박하였은즉 세종18년윤6월3일 서둘러 세종대왕께서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사조(辭朝:부임인사)하시니,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시고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셨고.
임지에 서둘러 부임하셨을때 쯤인 세종 18년(1436년) 윤6월 16일에 평안도 방비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는 전지를 받으시고 奉讀이전에 諭示文을 당상에 차려놓고 사은숙배올리고 감읍하시면서 휘하 장졸과 함께 봉독하셨을것이 분명한데...이렇게 繁多한 절차의 상 하 문서교신절차와 또한 교지내용의 장황함이 의아스러운데 일단 임지 부임하신후의 첫 교지문 내용을 살펴 봅시다. (시시콜콜하다는 용언은 절대 불손이니 삼가시고요...)
傳旨平安道都節制使:
蕞爾凶醜, 忘我大德, 連年寇掠, 其罪貫盈, 大小臣僚欲興問罪之擧者非一, 顧惟年歉, 民尙艱食, 且多災異, 致討之擧, 似不可行, 惟愼固邊圉, 使之畏威博德耳。 然邊將不念舊惡, 以信待之, 稍弛邊(圍)〔圉〕, 則彼賊(彧)〔或〕潛匿江邊峻嶺茂林之間, 晝夜窺伺, 乘時竊發, 殺虜人民, 是不可不慮也。 且解氷後人民布散農作之時, 擇遣斥候, 潛渡江覘賊, 或窺覘賊窟穴, 且須與謹厚老成之人密議, 勿煩咨訪可也。 且有獻議者云: “閭延等處, 苦寒路險, 冬節一馬喂養芻豆之費, 倍於數人之養, 雖有善馬, 地窄路險, 若遇賊變, 無馳騁之處, 兩兵相接, 其追逐決勝, 不過呼吸之間, 其不宜馬兵審矣。 莫若擇壯勇步卒, 以充戍禦, 則無喂養之憂, 而防禦實矣。” 此議何如? 廣問熟議以啓。
“흉악한 조그마한 놈들이 우리의 큰 덕을 잊고 해마다 침략을 감행하여, 그 죄가 누적한지라, 대소 신료(臣僚)들이 그 죄를 묻는 병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 한둘이 아니로되, 다만 연사(年事)가 잘 되지 아니하여 백성들도 오히려 먹기가 어렵고, 또 재이(災異)도 많고 하여 토벌의 거조는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만 변방의 방어를 십분 삼가고 굳게 하여,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하게 하라. 그러나, 변방 장수들이 그들의 옛 악습을 생각지 않고 신의(信義)로 대하여 변방의 방어를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되면, 적도(賊徒)들이 간혹 강변 준령(江邊峻嶺)의 무성한 숲 사이에 잠입해 숨어서 주야로 기회를 엿보다가, 때를 타서 몰래 출동하여 인민들을 살해하며 납치하곤 하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해빙(解氷)한 뒤에 인민들이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척후(斥候)를 선택하여 파견해서 몰래 강을 건너 적의 형세와 동태를 엿보되, 혹은 깊숙이 적의 굴혈(窟穴)을 정탐하게 하고, 또 반드시 근후(謹厚)한 노성지인(老成之人)과 더불어 비밀히 상의하되, 번거롭게 묻지 마는 것이 좋다. 또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연(閭延) 등지는 몹시 춥고 길이 험하여, 겨울에는 말 한 마리 먹이는 데에 소요되는 꼴과 콩의 비용이 두어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갑절이나 되며, 비록 좋은 말이 있다 하여도 땅이 좁고 길이 험하여, 만약 적도의 변란을 당하게 되면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없고, 쌍방의 군사가 서로 접근하여 그 추격과 승패의 결단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있으므로, 마병(馬兵)이 부적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건장하고 용맹 있는 보병(步兵)을 택하여 수어(戍禦)에 충당하면, 말을 먹일 걱정도 없고 방어도 견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 의견이 어떤가. 널리 묻고 익히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또 화급히 세종 18년(1436년) 윤6월 18일에
전일에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制禦策) 두 질(秩)을 초출(抄出) 등사(謄寫)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에게 보내고, 인하여 유시(諭示)하기를,....
“一方制禦之事, 專委於卿, 卿亦已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 今旁求制禦之策, 抄寫以送, 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 然亦有可用之策、可法之事。 卿常獨觀, 細求其意, 夙夜致思, 如有長策, 籌畫以啓。”:
一, 議者曰: “李滿住等忘我聖上(卯)〔卵〕育之恩, 肆其豺狼之心, 於壬子年, 突入閭延, 殺虜人民, 搶奪牛馬, 罪莫大焉, 不得已命將致討, 執訊而還。 然以好生之心, 不忍置戮, 竝令放還, 恩至渥也, 德至厚也。...(이하 생략)
“서방(西方)의 제어(制禦)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군사(軍事)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제 널리 그 제어책을 구(求)하여 초출 등사하여 보내니, 비록 수시(隨時) 조치하는 방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도, 역시 쓸 만한 방책과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이 항상 혼자서 보고 세밀히 그 뜻한 바를 구(求)하며,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생각하여, 만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계획을 세워 계달하라. 어느 헌의(獻議)한 자는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 등이 우리 성상(聖上)의 품어 기르시는 은혜를 잊고, 그 시랑(豺狼)과 같은 마음을 자행하여, 지난 임자년에 여연(閭延)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우마(牛馬)를 약탈하는 등, 그 죄가 막대하므로, 마지못하여 장수를 명하여 이를 정토(征討)하고 포획해 돌아왔사오나,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자(仁慈)하신 마음으로 차마 형륙(刑戮)에 처하지 않으시고 모두 놓아 보내셨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優渥)하시고, 그 덕이 지극히 후하셨습니다....
이 諭示文이 장장 4만여자에 이르는 장문인즉 새로 축쇄한 신판 왕조실록에만도 54쪽(page)에 이르니 한지에 모필 手書한 諭示文 원문서는 최소한 한서 20권 분량의 壯丁 한사람 한짐 분량과 무게임을 감안할 때 이 문서의 상하 진달 봉독 보존등등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판단 된다.
워낙 장문의 유시문이 많음으로 장문 전문(長文 全文)을 여기에 옮길 수는 없고
한 件의 유시문을 보내기 위하여 서생 수 십명이 며칠식 전사(傳寫)해야할 현실이었는데
왕명 유시문인즉 감히 경솔할 수 없으니 戰戰兢兢하며 전사 제책하여 수송단체를 편성하여
국경 전장으로 봉송중에도 逆徒들의 기습과 노략질을 방비하며 수송작전을 폈을터인즉
비록 단문의 서간문 봉투 한 건이라 할지라도 유시문이나 장계(狀啓)문서의 진달과 봉독이라면 감히 갖추어야 할 법도가 엄하였을것이니 이렇게 번다한 절차를 거친 한건 한건 문서의 집적이 "西征錄"일진데 책중에 유시 전지문을 읽는것이나 그날의 전황과 작전계획의 보고문을 읽는것이 마치 익양선조께서 陣中 塵中에서 甲冑 衣帶를 풀고 좌정하시어 골돌히 深慮하시며 읽고 쓰고 하셨을 장면이 연상 됩니다
그러니 문장 내용중에 설사 중언 부언한 내용이나 혹 경미한 내용이라고 짐작 되더라도 감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주옥같은 글로 여기고 봉독함이 후손 후학들의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전일(윤6월18일)에 4품이상이 올린 제구지책(制寇之策) 두질을 초사(抄寫) 送于 평안도 절제사하면서 (“一方制禦之事, 專委於卿, 卿亦已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 今旁求制禦之策, 抄寫以送, 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
"서방의 제어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것이다"하시면서 4만여자의 장문의 유시를 보낸 며칠후인
세종18년 윤6월 22일에 傳旨平安道都節制使: “烟臺之設, 登高遠望, 伺察邊境, 吹角放砲, 通諭四隣, 或戰或守, 萬全之利器, 故於閭延、慈城、江界、理山等各官, 曾送火㷁敎習官, 審定烟臺可置之處。 然此輩新進之人, 恐所見或誤, 故未卽施行, 卿須親往遍觀, 商度可否, 然後定基造築。 大抵始勤終怠, 人之常情, 尤是東人之深病。 故諺曰: “高麗公事三日。” 此語誠不虛矣。 前此禦侮之備, 非不至也, 而彼賊去年正月入寇閭延邑城, 七月再掠薰豆、趙明干口子, 今年五月, 又侵趙明干。 四次入侵, 而邊將未得一賊之首, 此無他, 皆由怠於備禦之致然也。 今日雖築烟臺, 脫有怠緩不備, 則難防不測之患, 必有如前日之事矣。 此武將志士所以奮拳切齒者也。 卿已知予意, 宜肩一心, 盡心布置。”
“연대(烟臺)를 설비하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 멀리 관망하며 변경을 사찰하여, 〈유사시엔〉 각(角)을 불고 포(砲)를 놓아 이를 사방 인근에 알리고는, 혹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수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이기(利器)인 까닭에, 여연(閭延)·자성(慈城)·강계(江界)·이산(理山) 등 각 고을에 일찍이 화통 교습관(火㷁敎習官)을 보내어 연대를 설치할 만한 곳을 심정(審定)한 바 있다. 그러나, 신진인 이 무리들의 본 것이 혹시 대사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염려되었으므로 즉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니, 경은 친히 가서 두루 관찰하고 그 가부를 상량(商量)한 연후에 기지를 정하여 축조하도록 하라. 대저 처음에는 근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의 사람의 상정이며, 더욱이 우리 동인(東人)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말하기를 「고려 공사 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 고 하지만, 이 말이 정녕 헛된 말은 아니다. 이 앞서에 외적 침입의 대비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저 적도들이 지난 해 정월에는 여연 읍성(邑城)을 침입해 왔고, 7월엔 재차 훈두(薰豆)·조명간(趙明干)의 구자(口子)를 표략(摽掠)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엔 다시 조명간에 침입하는 등 네 차례나 침입해 왔는데도, 변장이 한 적도의 머리도 베어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비어(備禦)에 태만했던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었다. 오늘날 비록 연대를 축조한다 해도, 만일 태만히 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우환을 막아내기 어려운 사태가 반드시 전일의 그것과 꼭 같을 것이다. 이것이 무장과 지사(志士)들의 분권절치(奮拳切齒)할 바이니, 경은 이미 내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터이매 마땅히 한결같이 책임지고 심력을 기울여 이를 배치하라.” 하였다.
세종임금께서는 좌견천리하시는 혜안(慧眼)이 있으셨기에 천리밖 멀리 戰場에서 장졸들이
"고려공사 삼일"할 수 없도록 바짝 휘어잡으시고 진중에서 전투지휘(戰鬪 指揮)하시듯 수 없는 傳旨 諭書와 作戰報告를 받으셨으니 전 將卒이 食糧 馬草 極寒防寒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苦楚속에서 野人討伐에 임하셨을터인데 서정록에서 수 없이 내왕한 문맥에서 그 고통을 능히 인지할 수 있는중에도 허황된 모함 와전에 시달리기도 하셨은즉
傳旨平安道監司:
已立都節制使霖雨前赴防江界之法, 近聞都節制使李蕆獵于鐵山、義州及江外之地。 夫閭延防禦, 近來尤急, 乙卯丙辰之變, 足爲明鑑, 矧今草盛馬肥, 賊變可畏, 而擅離防禦之所, 違法遊獵, 實爲不當。 留鐵山幾日、留義州幾日、越江留幾日乎? 備悉啓達。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미 도절제사가 장맛비[霖雨]가 내리기 전에 강계에 부방(赴防)시킬 법을 세웠다는데, 근래에 듣건대,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철산(鐵山)·의주(義州) 및 강 밖의 지방에서 사냥한다고 한다. 대저 여연의 방어가 근래에 더욱 급한데다 을묘년과 병진년의 사변이 족히 밝은 거울이 될 것이거든, 하물며 지금 풀이 성하고 말이 살쪄서 도적의 변이 있을까 두려운데, 마음대로 방어하는 곳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놀며 사냥하니 진실로 부당하다. 철산에서 몇 날을 머무르고, 의주에서 몇 달을 머물렀으며, 강을 건너서는 몇 날을 머물렀는가. 이를 모두 갖추어 계달하라.”...고 평안도 감사에게 평안도도절제사의 (戰場離脫)行蹟을 조사 보고하라는 전지를 내리셨으니,
세종임금께서는 개국초기의 제도의 창시 문물의 개발 전파(傳播)와 선정을 베풀어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등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데 진력하는 한편 남쪽으로 왜구와 북쪽의 여진족의 방비에도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북쪽 국경지대는 태조가 개국이전부터 야인과의 분쟁이 있었던 곳에 선대부터 지키던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위하여 두만강변에 金宗瑞를, 압록강변에 李 蕆을 도절제사로 임명 배치하고 병권을 위임하고서도 조정에서 방비에 전전긍긍하였으니 (총사령관) 도절제사의 處身도 참으로 극난하였음이 전장을 살피고 전략을 짜기위한 정찰이 조정에 철산수렵행각(獵于鐵山)으로 오인 오보(誤報)되었음이 직후의 상언으로 입증됩니다.
平安道都節制使李蕆上言曰: 臣本庸愚, 旣無經濟之才, 又乏禦侮之智, 徒以兵家末技, 濫遇上知, 位至宰府, 措躬無地, 若臨深淵。 今又忝承重寄, 來莅于玆, 夙夜匪懈, 欲固封域, 意料所及備禦之事, 靡所不爲, 不幸月初, 婆猪小醜竊發于趙明干, 以欺我士卒。 若先期預知, 則庶幾盡殲, 而不及追捕, 臣之罪也。 然此猾賊, 密邇境上, 假名虎狼, 連年犯境, 厥罪貫盈, 稱兵致討, 豈得已哉?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야인 토벌의 세 가지 계책을 올리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상언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할 재주가 없었고, 또한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지혜조차도 없이 한갓 군사를 쓰는 변변치 못한 재주만으로써, 외람되게 성상의 알아 주심을 입어 벼슬이 재부(宰府)에 이르렀으니, 몸둘 곳이 없어 깊은 못에 다다른 듯하옵니다. 이제 또 중한 임명을 받고 이 곳에 이르러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국경을 굳게 지키고자 하여, 생각이 미치는 데까지 방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
불행히 이달 초에 파저강의 좀도둑 오랑캐가 조명간에 몰래 나타나서 우리 사졸을 속였으니, 만약 먼저 미리 알았었다면 거의 다 멸하였을 것인데, 미처 쫓아 잡지 못하였음은 신의 죄입니다. 그러하오나, 이 간사한 도적이 국경 위에 가까이 있으면서 호랑위(虎浪衛)의 이름을 빌어 해마다 국경을 침범하니, 그 죄가 하늘에 찼사오매,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하 생략)
원래 험난하고 척박한 고원 국경지대에서 絶糧을 견디지 못하고 양민을 약탈할 수 밖에 없는 야인의 평정이 당년에 쉽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전장에서도 장기전을 벌리면서 방어 전술도 익혀가는 가운데 세로운 무기의 개발도 필수적이었을터다
익양공께서는 무관 초년에 왜구를 무찌르며 선척(船隻)과 병기 개발에 조혜(早慧)가 있으셨고 화포를 제조하신 래력(來歷)이 있으셨으니 전장에서 화포를 만들은 사실이
平安道都節制使李蕆上言:
大碗口至重, 難以駄載, 實爲無用, 唯中碗口便於攻城, 然可以牛載, 不可以馬駄, 小碗口則似小, 若量中小之間改鑄之, 可便於載馬。 臣欲於本道監鑄, 然道內無鐵物, 請命有司, 鑄送二枚。
卽遣工于平壤, 鑄之。 以李孝老爲護軍。 孝老, 蕆之子也。 與其弟忠老俱以罪收奪職牒, 至是竝還給, 仍諭蕆曰: “勿令赴京謝恩, 仍率赴防。”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상언하기를,
“대완구(大碗口)가 너무 무거워서 싣고 부리기에 어려워서 실제로 쓸모가 없고, 오직 중완구(中碗口)가 성을 공격하는 데 편리하지만, 소에게 실을 수 없으며, 소완구(小碗口)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완구와 소완구의 중간 정도쯤 되게 다시 만든다면 말에 싣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신이 본도에서 감독해서 만들려 하오나 도내에서 철물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두 개만 만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즉시 공장(工匠)을 평양에 보내어 이를 만들게 하였다. 이효로(李孝老)로 호군(護軍)을 삼으니, 효로는 이천의 아들인데, 그 동생 이충로(李忠老)와 함께 죄를 지어 직첩을 빼앗기었다가, 이때에 와서 함께 돌려받았다. 인해서 천에게 고유하기를,
“서울에 올라와 사은(謝恩)하지 말게 하고, 그대로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라.”는 역사사실이 익양공 부자께서 야인정벌에 참전하셨으니 새로운 화포를 만들고 도절제사 부자분의 참전이 진중에 사기를 떨치게하고 전장병이 분전한 결과 전승을 거두어 승전보를 올리고
世宗 78卷, 19年(1437년) 9月 25日(壬子)
선온을 보내 이천 등을 위로하게 하다
○遣承文院事李世衡, 齎宣醞往慰平安道都節制使李蕆等。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이세형(李世衡)을 보내어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 등을 위로하게 하였고
世宗 78卷, 19年(1437년) 9月 25日
윤연명·이천·박안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尹延命爲嘉靖、海平君, 李蕆正憲、戶曹刑書、兼平安道都節制使, 沈道源中樞院使, 鄭甲孫藝文提學, 金孟誠戶曹參判, 禹承範禮曹參判, 朴安臣嘉靖、工曹參判、兼平安道都觀察使, 姜籌同知中樞院事, 李宣中樞院副使。 時無以京職帶外任者, 李蕆、安臣以征伐之功, 特拜是職, 蓋寵異之
윤연명(尹延命)을 가정 대부 해평군으로, 이천을 정헌 대부 호조 판서 겸 평안도 도절제사로, 심도원(沈道源)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정갑손(鄭甲孫)을 예문 제학으로, 김맹성(金孟誠)을 호조 참판으로, 우승범(禹承範)을 예조 참판으로, 박안신(朴安臣)을 가정 대부 공조 참판 겸 평안도 도관찰사로, 강주(姜籌)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선(李宣)을 중추원 부사를 삼았다. 이때까지는 경직을 가지고 외임을 띤 자가 없었는데, 이천과 박안신은 정벌한 공으로 특히 이 벼슬을 제수하니, 대개 특별히 총애한 까닭이었다....서정록 기사대로 정벌의 공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벼슬을 제수 받으셨습니다.
........................................................................................
종보 4호 원고(서정록을 중심으로) 宗中事 記錄物
翼襄公 李 蕆 先祖의 史蹟을 살펴 봅니다.
(평안도병마도절제사(平安道兵馬都節制使) 史蹟을 중심으로)
이조 세종조때에 익양공 이천선조께서는 성군아래 명신으로 그 업적이 다양하고도 찬연히 빛납니다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나신 이 천 선조께서는 조선조 개국 태조2년(1393년)에 약관 17세때에 하급무관 별장으로 시보(始補)되신 이래 이조 태종년대에 무과에 급제하시어 무관으로 조정 내외직을 두루 거치시고
태종15년(1415년)에 군기감정(軍器監正)에 이르러서 평안 함길 양도 군기 의갑 점고 순심(巡審)하신것을 위시로 군기개량 야인정벌등 중대국사를 전담하시며 탁월하신 능력과 공적이 인정되시어
세종 원년(1418년)에 공조참판으로 제기주조(祭器鑄造)를 감장하시어 내구마(內廐馬)를 하사받으신 이래 세종 1년에 대마도 정벌에 첨절제사 동지총제직으로 종군하시어 유공 발탁되시고 그해 8월에 충청도병마도절제사로 병선건조며 대마도정벌에 대비하시는 병조사(兵曹事)외에도
국장제조(國葬提調)로 전례의식(典禮儀式)의 체계화에 이바지하시고
세종3년(1421년)에 임금께서 직접 공조참판 이 천에게 명하시어 주자(鑄字)를 개량케하신 결과 해정(楷正)한 글자를 하루에 수십장에서 백장을 찍어낼수 있게 하였으니 임금께서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주셨고 경자년에 완성함으로서 경자자(庚子字)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찍어냈고
다시 세종4년에 글자모양을 고쳐 만들어 책을 찍게하고 대제학 변계량이 발문을 썼는데 주자의 정치함과 우수성이 조선 만세에 한이 없는 복이라 했고
또 공청이나 사가에서 쓰는 저울이 정확하지 않음으로 저울을 개량하여 널리 반포하고
세종6년(1424년 公 48歲時)4월부터 8월까지 천추사총제(千秋使摠制)로 북경을 다녀오셔서 명나라 왕조의 의례를 본받아 궁중 아악 의례 복식(宮中 雅樂 儀禮 服飾)의 기초를 정립하시고
조정에서 공조참판 병조참판을 두루 거치면서 왕명에 따라 수 없이 여러차례 사신 공신들에게 宣慰 宣醞行次와 江 水路開拓으로 舟船往來를 용이케 하며 북방의 城基巡審등 세종대왕의 政事를 幕下에서 직접 輔弼하신 허다히 많은 功績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피면 마치 오늘날의 비서실장 역할을 다하신듯하며
세종15년(1433년 公 57歲)에 天文科器중 중요부분인 혼천의(渾天儀)를 완성하여 올린 史蹟을 왕조실록의 원문을 옮겨보면
●世宗15年(1433 癸丑 선덕(宣德) 8年) 8月 11日(辛卯)
정초·이천·정인지 등이 혼천의를 올리다
○大提學鄭招、知中樞院使(事)李蕆、提學鄭麟趾、應敎金鑌等, 進渾天儀, 上覽之, 遂命世子, 與李蕆質問制度, 世子入啓。 世子至簡儀臺, 與鄭招、李蕆、鄭麟趾、金鑌等, 講問簡儀與渾天儀之制, 乃命鑌及中官崔濕, 夜直簡儀, 參驗日月星辰, 考其得失, 仍賜衣于鑌, 以其夜直也。 自是上與世子, 每日至簡儀臺, 與鄭招等同議, 定其制度。이를 해석해 보면(실록 번역문)
대제학 정초·지중추원사 이천(李蕆) ·제학 정인지·응교 김빈(金鑌) 등이 혼천의(渾天儀)를 올리매, 임금이 그것을 곧 세자에게 명하여 이천과 더불어 그 제도를 질문하고 세자가 들어와 아뢰라고 하니, 세자가 간의대(簡儀臺)에 이르러 정초·이천·정인지·김빈 등으로 더불어 간의와 혼천의의 제도를 강문(講問)하고, 이에 김빈과 내시 최습(崔濕)에게 명하여 밤에 간의대에 숙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참고해 실험하여 그 잘되고 잘못된 점을 상고하게 하고, 인하여 빈(鑌)에게 옷을 하사하니 밤에 숙직하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임금과 세자가 매일 간의대에 이르러서 정초 등과 함께 그 제도를 의논해 정하였다.
혼천의 외에도 규표 대 소간의 자격루 앙부일구등 각종 천문 관측기구의 창조 개량이 공의 감장(監掌)하에 이루어 젓고
세종16년(1434년)에 갑인자(甲寅字)를 완성하고 남긴 김빈의 발문(跋文)은 주자(鑄字)와 서책 인쇄에 경자자보다 정교한 갑인자를 개주하였는데
○丁丑/召知中樞院事李蕆議曰: “太宗肇造鑄字所, 鑄大字時, 廷臣皆曰: ‘難成。’ 太宗强令鑄之, 以印群書, 廣布中外, 不亦(違)〔偉〕歟! 但因草創, 制造未精, 每當印書, 必先以蠟布於板底, 而後植字於其上。 然蠟性本柔, 植字未固, 纔印數紙, 字有遷動, 多致偏倚, 隨卽均正, 印者病之。 予念此弊, 曾命卿改造, 卿亦以爲難, 予强之, 卿乃運智, 造板鑄字, 竝皆平正牢固, 不待用蠟, 印出雖多, 字不偏倚, 予甚嘉之。 今者大君等, 請改鑄大字印書以觀, 予念近因北征, 頗失兵器, 銅鐵所用亦多, 矧今工匠分役各處, 務甚繁夥, 然此亦不可不爲也。” 乃命蕆監其事, 集賢殿直提學金墩、直殿金鑌、護軍蔣英實、僉知司譯院事李世衡、舍人鄭陟、注簿李純之等掌之。 出經筵所藏《孝順事實》、《爲善陰騭》、《論語》等書爲字本, 其所不足, 命晋陽大君瑈書之, 鑄至二十有餘萬字,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 字體之明正、功課之易就, 比舊爲倍。
지중추원사 이천(李蕆)을 불러 의논하기를,
“태종께서 처음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시고 큰 글자를 주조(鑄造)할 때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든 책을 인쇄하여 중외에 널리 폈으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냐. 다만 초창기(草創期)이므로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매양 인쇄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밀[蠟]을 판(板)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추어 꽂는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디 유(柔)하므로, 식자(植字)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두어 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뚤어져서, 곧, 따라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 내가 이 폐단을 생각하여 일찍이 경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더니, 경도 어렵게 여겼으나, 내가 강요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판(板)을 만들고 주자(鑄字)를 부어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아니하고 많이 박아 내어도 글자가 비뚤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 보자고 청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근래 북정(北征)으로 인하여 병기(兵器)를 많이 잃어서 동철(銅鐵)의 소용도 많으며, 더구나, 이제 공장들이 각처에 나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마는,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이천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집현전 직제학 김돈(金墩)·직전(直殿) 김빈(金鑌)·호군 장영실(蔣英實)·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이세형(李世衡)·사인(舍人) 정척(鄭陟)·주부 이순지(李純之) 등에게 일을 주장하게 맡기고, 경연에 간직한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騭)》·《논어》 등 책의 자형(字形)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을 진양 대군(晉陽大君) 유(瑈)에게 쓰도록 하고,주자(鑄字) 20여 만 자(字)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의 박은 바가 40여 장[紙]에 이르니, 자체(字體)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
위와 같은 허다히 많은 업적은 공께서
세종18년6월(1436년 公 60歲시)에 평안도병마도절제사(平安道兵馬都節制使)를 배수하시기 이전의 빛나는 업적이시고
세종22년7월까지 만4년간 평안도절제사로 野人을 征伐한 戰績을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살펴보면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에 다만 경탄할 따름인데
●세종대왕께서는 조정에서 천리 상거한 평안도 전장(戰場)터의 도절제사에게 일일이 세밀하게 작전지시를 한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실록에서 보면 세종18년 윤6월3일 思政殿에서 引見하시고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셨으니 이날 서둘러 평안도 임지로 향하셨을터인데
윤6월16일에는 “평안도 방비를 튼튼히 할 것”에 대하여 敎旨를 내리셨으니 그날로 전지를 奉送하는 驛卒이 평안도로 疾走하는중에 또
윤6월18일에는 조정의 4품이상이 올린 제구책(制寇策) 두질을 등사하여 도절제사에게 보내며 諭示한 내용이 실록 原本으로도 무려 57쪽이나되는 長文이니 이를 筆寫 제책(製冊)하여 사자(使者)가 등짐으로 지고 천리 평안도 진중까지 전마 역졸이 奉送한 공력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때부터 조정과 평안도절제사간에 유시(諭示) 전지(傳旨) 전황보고의 치계(馳啓)가 연일 줄을 이었으니 조정에 평안 함길 양도의 북벌에 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戰場 將卒의 一擧一動까지 제어한듯한데 특히
세종19년(1437년)6,7월에는 전황이 치열하였던 사실이 전지(傳旨) 치계(馳啓)내왕이 두달에 20여건에 이른 實錄史實이 입증하고,
세종19년9월25일에 征伐之功으로 李蕆 正憲、戶曹判書、兼平安道都節制使로 특배받으신바도 이때의 정벌지공에 연유한다
●세종19년9월29일의 전지 전문을 보면 (原文 一部分 諭書閣에 揭示)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1. 계축년에 파저강을 토벌하였으되, 최윤덕 등이 심타납노(沈吒納奴)가 사는 곳을 보전하고 온순한 말로 접대하여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한 물건도 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족히 감동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오히려 감동하지 않았고, 부인들로서 붙들린 자는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자. ’고 했으나, 내가 불쌍히 여기어 남녀가 섞여 거처하지 못하게 하고, 집과 곡식을 주어 손님을 접대하듯이 하였다. 이만주(李滿住)의 아들 야다호(也多好)에게는 입는 것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예의로써 접대하여 마침내는 본토로 돌려보냈으니, 역시 족히 감동할 만하였으되 감동하지 않았으며, 그 뒤에 만주가 보낸 사람을 혹은 올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내 역로의 잔약한 폐단을 계교하지 않고 올려 보내도록 허락해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넉넉하게 주고 말하는 바를 다 들어 주었다. 또 나에게 흉년을 고하고 쌀과 양식을 달라고 청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연달아 미속(米粟)을 주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켰으니, 사람의 심정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감동하여 기뻐할 것이로되,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고, 해마다 국경을 침범하여 죄 없는 백성을 붙들어 죽이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함이 전일보다 갑절이나 되니, 내가 이에 야인의 무리란 바로 금수(禽獸) 같은 성질이라 덕으로써 화하게 하기가 어려움을 알았다. 비록 잘 접대하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마음은 꼭 같으며, 잘 대접하지 않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마음은 역시 꼭 같다. 그러므로 올 가을에 부득이하여 토죄(討罪)할 군병을 일으켰으며, 비록 저들의 괴수를 잡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당류들은 붙들린 자가 많았다. 더욱이 우마의 상해를 입혔고 벼와 곡식을 다 태웠으니, 또한 거의 징계한 것이겠으나, 그러나 저들이 금수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니, 어찌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서 은덕을 생각해서 귀순할 것인가. 반드시 사인(使人)이라 칭하고 행인이 되어, 혹은 양식을 청하고 혹은 변동을 볼 것이다. 그러니, 그 관하 사람이 변방에 이르러 비록 서울에 올라 오기를 청하더라도 마땅히 대답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연달아 서울에 올라 가서 비록 성상의 은덕을 입었으나, 전에 품었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홀라온을 유인하여 변방 백성을 살해하기를 그전처럼 하였다. 지금이라도 만주가 몸소 와서 귀순하겠다든가, 혹은 친자식을 보내어 서울에서 시위하겠다면 내가 마땅히 후하게 접대해서 올려 보낼 터이나, 그 외의 관하 사람은 내가 올려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홀라온을 유인하였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짐작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를 말한 사람이 많았다.’ 하고, 간략하게 청한 바의 행량(行糧)이라든가 소금 말[鹽斗]이나 주고, 인하여 통역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옳을 것이니, 경이 짐작해서 시행하라.
1. 파저강에서 도망하여 온 귀순자가 자못 많아서 헌의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혹은 토지를 준다든가 혹은 벼슬과 녹봉을 주어서 귀화[投化]할 길을 열어 주소서.’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죄를 범하고 도망온 사람이니 마땅히 추장의 청을 좇아 함께 본토로 돌려보내소서.’ 하므로, 내가 옳게 여기어 돌려보내기를 허락하였었는데, 그 후에 물으니, ‘와서 청하던 자가 귀화한 자를 인솔하고 겨우 강을 건느자마자 다 사살하였다. ’고 하니, 내가 곧 후회하였다. 지금 동두리불화(童豆里不花)가 귀화한 지가 여러 해 되었고 장가들어서 살고 있으므로, 이번에도 향도가 되어 그 무리를 토벌했으니, 그의 마음이 반드시 도망쳐 돌아갈 심산은 없을 것이며, 저 만주란 자가 비록 돌려보내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돌아갈 이치가 없겠고, 이미 정주(定州)에서 장가들어서 잘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그대로 살려는 계산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귀순해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벼슬과 노비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어찌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하려 하지 않겠는가. 경은 잘 의논하여 아뢰라.
1. 만주의 관하 사람들은 소와 가축이 이미 살해되고 벼와 곡식이 다 탔으니, 반드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서 귀화하겠다고 일컫고 도망쳐 올 자가 혹 있을 것이니, 마땅히 후하게 먹이고 편안하게 접대하여 배고프고 춥지 않게 하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라.
1.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를 강 모퉁이로 옮겨 들였더니, 형세가 심히 고립되고 위험하여 구원하기가 어려울 듯하기로, 최윤덕이 강계에 있을 때 방어할 계책을 포치하게 하였다. 반드시 빠뜨린 계책은 없을 것이나, 그러나 지나간 병진년에 저 적들이 침입할 때 지키는 장수가 실수를 하여 인구와 마소가 죽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했으니, 만일에 전일에 박안신(朴安臣)이 몸소 조명간까지 가서 적대(敵臺)와 방패 등 방비할 계책을 다하지 않았던들, 한 성책(城柵)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도 역시 조명간의 방비할 일에 또한 포치하기를 빠짐이 없이 하였겠으나, 그러나 금년 5월 초1일에 적이 또 침략하였을 때, 봉화(烽火)를 바라보는 후망인(候望人)들이 모두 적이 온 줄도 모르고, 적의 기병이 반이나 건너자 성책 안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알고 창황하게 놀라서 두려워했으니, 만일에 비온 뒤에 강물이 차서 넘지 않았다면 초하룻날 상·하번이 모였을 때이니, 지킨 장수 신귀(申貴)가 과감하지 않았던들 성공과 실패를 또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윤덕이 조명간 구자를 혁파하기를 청했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조종께서 정해 놓은 국경은 물러나거나 줄일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았더니, 경도 또한 혁파하기를 청하니, 만약에 절벽이 매우 험하여 구원병이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 꼭 혁파해야 하겠다면 혁파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종의 국경을 축낼 수는 없은즉, 조명간 성책의 방어 배치[布置]하는 데에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명간 같은 가장 긴요한 성책이 많으면 힘을 나누어서 방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나, 오직 조명간 하나의 성책이 가장 긴요하다면 힘을 다해서 방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경은 다시 자세하게 알아서 심력을 다하여 포치하여, 조명간 백성으로 하여금 길이 침략을 입는 걱정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소상하고 장황한 전지(傳旨)를 수 없이 받고 전법을 이에 따라야하고 또 전과(戰果)를 상세히 치계(馳啓: 달려가서 전황보고)하여야 했는데 격전중 진중(陣中)에서 일일이 수서(手書)하신 장계(狀啓)를 받들어 모시고 장장 십여일 달려가야 하는 역졸들이 줄을 이었을테고 또한 세종대왕의 유서 전지를 평안도의 국경 전지(戰地)까지 봉송하는 사리 역졸행렬도 줄을 이었을터이니 이 막중한 수발신업무만도 가히 전쟁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을것이니 휘하에 오늘날의 작전사령부정도의 부서가 있어야 했고 정벌과 선무(宣撫) 또 진중관리에 따른 난중난사가 중첩하였으리라.
실제로 수천 군사의 군량과 마초에 대한 보급대책이 전장의 승패를 갈랐던 역사기록을 보더라도 병마도절제사로서의 대임을 완수하는 고충은 지난하였을것으로 익양선조께서 북벌 사군설치등 중요업적을 실록을 근거로 세밀하게 분석 고찰하며 세종년대의 과학문명의 창달에 기여하신 외에도 척왜 북벌하신 무신으로서의 위대하신 공훈을 자손들은 더욱 흠앙해야 한다고 본다.
작문:이 헌 영(李憲榮) 대전 유성구 어은로 57 한빛아파트 137동 107호 (042-369-0850) (중파 13세 翼襄公 李 蕆 20대 종손)
...........................................................................
'그룹명 > 宗中事 記錄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정유)추향 (0) | 2017.11.19 |
---|---|
宗中 詳考 文書(각심사 부.포함) (0) | 2017.03.13 |
崇思齊 竣工記 (碑文 草案 포함) (0) | 2017.03.08 |
안동에 禮安祠 건립을 듣고 (0) | 2016.03.13 |
명문장.1 ( 실록발췌집 서문.참 잘썼다고 생각하는 글) (0) | 2016.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