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결산 1. 사법제도 붕괴
사법제도 붕괴①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공중분해… “권력수사 단계적 말살 의도”
[문재인 정부 5년 결산]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 합의.”조국·윤미향·이상직 등 권력범죄 수사 차단하려는 것”검찰 내부·법조계·학계 반대 한목소리, 검찰 지휘부 유례없는 총사퇴
김종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검찰개악으로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부정부패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형사사법체계 혼란과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출범됐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사법부 마저 ‘코드 인사’로 내홍이 불거졌고, 전직 대법관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총 3편에 걸쳐 지난 5년간 사법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촌극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와 동일한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재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범죄 등 4가지가 빠지면서 “권력 수사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결국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추후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빼앗는 단계적 말살 의도라는 취지다.
중재안에 따르면 당장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은 현재 산업부와 국무총리실 등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두 사건은 모두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범죄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중재안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권력자의 범죄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윤미향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건 등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2일 열린 대검 공청회에서 “중재안은 민주당 법안을 미루는 것인데, 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4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하면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며 “검사가 그 안에 열심히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중재안의 취지는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법안과 달라진 게 없고 정치권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만 드러낸 셈”이라며 “중재안의 본색은 검수완박이고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여야 정치인들이 야합을 한 것”이라며 “특히 선거범죄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 검사가 해야 하고, 시효 문제와 선거운동의 복잡한 법리 문제 등으로 인해 법리적으로 해박해야 공소유지까지 가능하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중재안에는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새로운 범죄에 대한 단서를 찾아도 별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발견해도 범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의 한 간부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연관된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발견한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입법 후 1년 안에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안에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사장될 것”이라며 “1년만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되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성토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보완수사를 하려면 송치 사건에 대해 진범과 공범, 여죄, 무고, 위증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송치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단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다단계 범죄가 드러나면 이것을 파헤치는 게 검사의 의무인데,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난다고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대로라면 보완수사는 의미가 없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공소장 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 전원 등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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