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혈연에 대한 애착이 소멸해 가는 현세에
이제 이런 분쟁은 없겠지만
성씨간 분쟁이 치열했던 과거를 거울 삼기 위하여
여기에 별기해 둡니다,(憲榮 附記)
翼襄公派 宗統是非 顚末書
內容:
1. 是非의 核
2.經過 事項
3. 晩村.加平派主張의 不當性
4. 結 論(報恩派의 立場)
翼襄公派 報恩 憲 榮 仰告
......................................별 지 ......................................................
1.是非의 核
(1)文莊公派는 8世 文莊公以來 12世 軍簿判書公(諱 竦)까지 孤單하게 이어오시다가 麗末 判書公被禍時 穴于巖得全하신 13世 諱:蕆(翼襄公) 諱:韞(吏曹判書公) 兄弟分이 分派되시고, 翼襄公께서는 14世 諱:孝老 諱:忠老 兄弟分을 두시고 諱:孝老(鐵原府使公)께서는 15世 諱:孟石.仲石으로 이어졌는데 諱:孟石께서는 16世 諱:秀增.秀均, 17世 諱:貞弼, 18世 諱:成義代에서 無后이시고, 15世 季氏 諱:仲石께서는 16世 諱:秀垠(報恩派) 諱:秀培(牙山派) 諱:秀墩(靑山派) 3兄弟 分派되어 3分派合 350戶假量이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伯氏 諱:秀垠의 子 17世 諱:沆(從仕郞公)께서 中宗朝 己卯士禍時(1519년) 落南하신 報恩에서 13世 翼襄公부터 16世 諱:秀垠(忠佐衛副司猛公)까지 4代의 壇所와 靑山派祖 諱:秀墩의 墓所 및 翼襄公 實記碑와 諭書閣을 뫼시고 昭穆이 分明하게 春秋饗火를 올리고 있아온바,
(2) 傳來의 族譜에서 系統을 一觀컨데 英祖甲申譜(1764年刊行.225年前.3卷1秩) 純祖壬午譜(1822年刊行.167年前.5卷1秩) 高宗戊戌譜(1898年刊行.80年前. 8卷1秩)등 先代가 創製하신 3次의 族譜에 上系代統이 如一不變하고 3次共히 卷末에 別譜로서 晩村派가 收錄되어 나려오고 있습니다.
(3) 然하옵고 是非는 晩村派宗系(己未譜上31世)李 鎬 豊이 大正14年(1925년) 報恩派 30世宗孫 南 善(憲榮의 曾祖)을 相對로한 宗統是非 裁判에서 勝訴한데서 發端됩니다.
當時의 情況이 記錄에 없고 口傳으로서는 確實치않으나 被告 南善의 裁判記錄上 住所地가 生家 報恩이 아닌 慶北 盈德郡 栢谷面이고 裁判事實以後에도 盈德땅에사시며 數年間 홀로 遊離타가 孤魂이 되시어 10년후 1939년에 白骨로 還故하시어 故鄕에 安葬된以來 父老의 言質에 의하면 被告가 原告에 買受되어 一方的 裁判으로 몰고간 事實이 整然하며 實際로 裁判直後인 1927년 丁卯大同譜 刊行時에도 晩村派는 勝訴事實인 17世 諱:貞弼의子로 入譜치 못하였고, 當時 全義禮安李氏 大同宗約所 軫 鎬氏께서 報恩 用泰叅奉(叅判貞烈公의 生家長姪)께 내리신 “盈失禮安이언정 勿失報恩”이라는 文句의 書簡文이 現存치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 그후 1958년 戊戌大同譜 刊行時 서울 大同譜所와 恪心祠 祭饗에 晩村派宗系 晩榮氏께서 頻繁히 來往하였으나 吏判公派 會春.用大. 基善.用圭씨등 元老어른들의 强力한反對로 入譜치 못하였고, 다만 加平派가 처음으로 吏判公의 子孫으로 無后한 17世 諱:嗣仁의 子孫으로 入譜되었고,
(5) 그후 晩村派 有敎氏(固善)一行이 數次 報恩에 來往하면서 晩村派는 14世:諱:忠老(副正公)의 無后系代를 이어 入譜할 것을 自請하여 1962년에 壬寅譜(翼襄公派譜.單卷으로 晩村派自費로 大邱에서 印刷하여옴)를 刊行하고 長久한歲月의 紛糾는 終熄되고 和合하여 翼襄公과 그 위 4代의 奉祀計策으로 4代位의 設壇(9-12世)과 奉祭位土 確保(畓481평.1964년合同買入) 翼襄公 書院建立準備등 宗事에 敦睦이 持續되던중,
(6) 己未大同譜 收單이 始作되면서 上記 有敎氏(壬寅譜時 本人의 5代祖로부터 報恩系로 入譜와同時 報恩으로 移居하고 固善으로 改名)와 報恩派門老 璟善氏(固善氏와 同年輩이며 譜系上12寸間)가 加平을 數次 來往하면서 戊戌譜上 入譜는 잘못되었고 加平派保存 純祖庚寅譜(1830년간)대로 17世 諱:貞弼의 子로 全平君(諱:慶禎)을 入譜시켜주기로 迎入하고 報恩派 19世 諱:彦(進士公)을 爲始한 報恩派一族을 無后한 18世 諱:成義에 系代한 壬寅譜(翼襄公派譜)의 上系를 改作印刷 (憲榮도 當時狀況 目擊 認知)하여 報恩 晩村 加平에 配付하다가 報恩에서 反對沮止함으로 改作分을 揷入交替한 晩村 加平派가 上系代統이 전혀 다른 두가지 譜冊을 保存케 되었고, 己未大同譜 編製時에도 如上한 固善의 試圖가 挫折되면서 加平派는 別譜에 收錄되였습니다.
(7) 이때에도 晩村派는 副正公子孫으로서 己未譜編輯에는 固善과 實務者인 晩村派鳳稙氏가 獨斷掌握하였고 己未譜에 登載된 翼襄公實記碑銘上“副正有一男承石”등 假內容 12字揷入도 己未譜以來 當分間 報恩에서는 發見도 못한 事實이옵고,
(8) 1983년 禮安에 竪立된 翼襄公遺墟碑銘중 “副正은 男妹를두어 아들은 承石이니 上將이고..”云云은 彼此 當然視하였고 다만 全原君 全平君이 翼襄公의 後裔로 記錄됨에 報恩派가 起草者인 固善 正浩氏께 異議提起結果 訂正을 約束받았고 禮安을 訪問하여 訂正要求結果 竣榮氏(竣稙)가 改刻費用을 報恩에서 負擔하라는등 釋然치못한점이 있어 이의 具體的制止를 위하여 數次 內容證明郵便이 來往하였으나 及其也는 竪立되였고 直後 報恩 春享祀에 基稙氏등 數人의 參祀者에 대하여 遺墟碑文中 全平君內容으로 論爭以來 不睦이 持續되였습니다.
2. 經過 事項
(1) 禮安李氏大宗會
禮安李氏 吏判公派宗會에서는 1984년부터 吏判公派 派譜 刊行을 目的으로 準備中 旣往之事 派譜를 刊行할려면 이를 擴大하여 禮安李氏大同譜를 刊行함이 妥當하고 大同譜刊行을 위하여는 大宗會의 構成이 先行되어야함을 認識하고 1985.12.14 在京各派 任員懇談會를 거쳐 1986.1.19 城北洞 吏判公派宗會 事務室에서 各派代表總會를 開催 禮安李氏大宗會의 構成을 보았고 이 자리에서 가장 激論을 벌린 것이 加平派 別譜問題로서 報恩派와 合議가 이루워지면 合議되는데로하고 合議가 이루워지지않으면 從前데로 別譜를 刊行하기로 決議하였으며 이 事實이 86.4.14 恪心祠 春享總會에 報告되였고 87.2.15 提學公神道碑建立推進委가 構成되어 前後 5차에 亘하여 推進委會合中 碑文制定에 全平君內容으로 激論 끝에 87.11.18除幕兼 告由祭를 올릴때까지 翼襄公3派(報恩.晩村.加平)는 彼此 不睦한 狀態로 大宗會에 參與하여 오던중 이오며
(2) 戊辰(庚午)大同譜 刊行에 즈음하여
1988.10.19 全義禮安李氏 大同譜刊行委員會가 發足후 12.17에 禮安李氏大宗會의 理事會를 開催하여 理事長主導하에 各派 收單委員選任하고 用紙配付 譜規解說등 順調로운 始作을 보았으나 89년도에 접어들어 收單이 始作되면서 晩村派에서 1925년도 裁判記錄文書 複寫本을 大宗會와 花樹會本部에 提出하고 壬寅譜와 己未譜대로 入譜를 拒否하면서,
가. 分派祖 壽榮公이 17世 貞弼의子로 系代한 收單을 刊行委에 提出하여보아서 合譜를 拒否한다면 禮安李氏分 刊行停止假處分申請 訴訟을 提起하고,
나. 己未譜登載 翼襄公實記碑銘중 “忠老有一男承石”旨의 12字追加捏造詐欺罪를適用 訴訟提起하고,
다. 是非를 確辨코저 考證資料硏究委員會를 構成 嚴正審議 끝에 結論한 大宗會의 任員들에 對하여 詐欺幇助罪를 適用 訴訟竝行提起 云云하고 報恩派의 宗權奪取野慾計略에 大宗會가 넘어갔다고 非難하면서 事態는 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3. 晩村. 加平派 主張의 不當性
(1) 族譜는 宗族의 歷史이고 血統의 精華로서 永久히 繼承되어야할 一門의 寶鑑인바 傳來의 上系代統과 來歷이 任意 加除될 수 없슴은 勿論 가장 嚴正히 記錄 保存되어야함이 要蹄일진데 綿綿히 繼承된 吾李의 舊譜에 系統上 緣由가 없는 晩村 加平派가 入譜를 試圖함이 不當한 處事이며,
(2) 晩村派는 派祖 壽榮公을 太師公이하 18世로 主張하는바 英祖甲申譜(1764년)를 編制하신 24世 叅判公(諱:敏政)께서 同年代이면서 29世인 晩村派 德齡과는 繼代할 수 없었고 血族이 아닌까닭에 安東 同一地域이면서 서로 來往도 없었은즉 他氏族임이 立證되고 있으며 前述한 바 와같이 裁判勝訴후에도 丁卯大同譜에도 漏譜된 事實은 同譜할 수 없는 두렸한 確證이오며,
(3) 加平派는 自派保有 純祖庚寅譜(1830년)대로는系統.年代上矛盾으로 同根祖의 血族與否가 疑心됨으로 所望대로의 入譜는 不當하다고 判斷됩니다.
4. 結 論(報恩派의 立場)
戊辰大同譜 刊行에 즈음하여 文莊公派의 一派 翼襄公派만이 宗統是非로 莫重한 刊行事業에 繁陋를 끼치게됨을 眞心으로 悚懼스럽게 생각하오며 先代遺業을 훌륭히 繼承하고 萬世에 缺陷없는 家寶를 傳承시키고저 勞心焦思하시는 刊行委任員과 當務하시는 族親諸位의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드리오며 저희 報恩派는 刊行業務가 遲延되거나 誤謬가 없도록 極力 周旋하시는 任員會의 判斷과 決定을 正道로 믿고 承服할 것을 確實하게 다짐하오며 모쪼록 刊行聖事가 順坦하고 成功裡에 完遂되기를빕니다.
1989년 11월 일 報恩派 製作(憲榮 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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