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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宗中事 記錄物

서정록 ( 西 征 錄)

by 우 송(又松) 2019. 9. 23.




  


                   西    征    錄

●서정록에 대하여

서정록은 조선조 제4대 세종대왕(世宗)14년 (143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국토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압록강 일대와 함경북도지역을 점거한 여진족(女眞族)을 정벌하여 두만강 유역의 육진(六鎭)과 압록강 유역의 사군(四郡)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진족의 본거지인 파저강(婆狙江), 즉 현 중국 요녕성(遼寧城) 환인현(桓因縣) 훈강 (渾江) 일대를 1433년과 1437년 2차에 걸쳐 공격 소탕한 작전 기록입니다.


또한 서정록은 서정록 후기(後記. 跋文)에서 밝혔다시피 1515년(중종10년)에
李 純이 함경도 관찰사 尹金孫의 막하에서 근무할 때 집에 소장해있던 책을 소매속에 넣고 가서 관찰사에게 “이 책은 서북방 야인정벌의 시말과 작전내용 육진 설치등 함경도에 관한 내용이니 인쇄하여 널리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고 진언하니 관찰사가 기꺼이 호응하여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완성한것이 지금까지 보존된 木板本 西征錄입니다.

이 순이 집에 소장한 책 서정록의 원류는 세종께서 세상을 떠난지 2년후 1452년(문종2년)에 의정부 좌의정 정인지를 비롯한 당대의 학자와 사관
(史官) 58명이 편찬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사초(史草)를 인용함으로서 실제로 세종실록과 대조한 결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쓴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토벌작전의 주장 중심인물 李 蕆 先祖와 관련이 없는 동북방 개척사업 추진실적(함경도의 병마도절제사 김종서의 戰績)까지 여실하게 필사 수록되어있다는 점으로 보아 실록청 사관중 자신의 조상이나 문중의 빛나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西征錄]이라 이름 붙이고 가문에 비전(秘傳)한것을 이 순이 1516년에(약500년전)목판본으로 처음 간행한것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판본으로 보존(板本 奎 4371호)되어 있는것입니다.

(서정록의 저자를 세종년대 李 蕆 선조와 동시대의 문신 천문 산학(算學)과학자 양성이씨 이순지(李純之)로 잘 못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착오입니다)

 
이 서정록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에서는
역사상 수 없는 전란을 겪으며 국난을 극복하고 독립국가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이 남긴 전통적 군사사상과 용병술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위원회가 고병서(古兵書)와 군사관계 옛문헌을 발굴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정록을 군사문헌집 제9집으로 펴 내면서 원 판본이 왕조실록 내용과 일치함을 눈여겨 보고 역대 왕조실록은 엄중히 비장되어 임금을 비롯한 신하 어느 누구든지 사사로히 열람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기때문에  
이 책 서정록의 저자는.실록청 사관중의 한사람일것으로 단정하고
세종대왕실록 실록청 사관중 예안이씨와 덕산이씨문중 인물을 추적한 결과
李 蕆의 예안이씨와 같은 종파인 全義李氏 門中에서 기주관(記注官)으로 참여한 이함장(諴長)과 기사관으로 참여한 이효장(孝長)형제분이 李 蕆 선조와12촌 형제간으로서 세종실록 사료를 직접 담당한 장본인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이천선조의 업적이 수록된 내용만을 가려 뽑아 문중에 비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필사본은 그 후 이천 선조의 증손녀 이형문이 출가한 덕산이씨 문중에도 전해져 그 외현손인 이 순의 손에 의해 비로서 세상에 공개 되었을것으로 추측하게 되었고

 따라서 서정록에는 이 천 선조께서 1436년(세종18년 6월)부터 1440년(세종22년 7월)까지 만 4년간 평안도 도절제사로서 전장에 종군하신 중  특히 여진족 정벌이 치열했던 초기 2년간의 전황및 전적 기록이 주를 이루고
조선 초기 조정에서 공조참판 병조참판을 두루 거치시며 과학기기의 발명과 제반 시책을 수행해서 공신의 반열에 오르셨고 정사 치사후에 원로공신 판중추원사로서 빛나는 세종대왕치적에 이바지하신 업적의 기록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라면서  

 천수 76세(1451년.문종1년11월8일)에 卒하실때까지 조정 원로공신으로 빛나는 공훈과 倭侵平定 野人征伐등 무인으로 공헌하신 사적의 수기 전기가 전해 나려옴직한데 공의 玄孫(從仕郞公 沆)께서 중종기묘년대에 避亂 남하하신이래 사적 유품은 고사하고 분묘마저 실전한 후손들은 대대로 나려오며 不恭의 恨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선왕조 전래 문서로 보존(보존)된 서책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의 연구와 보존노력의 결과에 감사하고 새로 빛을 보게된 서정록을 통해서 顯祖 李 蕆先祖의 발자취를 詳考해 보기로 합니다. 


※西征錄 卷末의 跋文(서정록 理解를 돕기 위하여)
                             跋      文
自古有天下國家者 未嘗無敵國外患 而其所征討之方 固當預爲之備也
靷(인)我國家介於靺鞨島夷之間 而寧少忽哉 世宗莊憲大王 繼承丕諸
勵精求治 相臣將臣 於斯爲盛 廟堂之上 筭無遺策 千里之外 催無勁敵
則彼蕞爾西賊 其敢犯天討而爲邊患耶 此西征錄所以作也
歲乙亥冬 予忝咸興觀察使尹相幕下 袖持一秩而來 諗于相公曰 此吾家所藏
而國朝西征之始 出師之盛 捕獲之多 在此一擧 況置六鎭 築行城 以固疆域者
亦此道之事 而國乘所載 秘而難覩(볼도) 請繡諸梓 以廣其傳 監司樂應之
又告通判金候 則金候亦樂應之曰 候業武人也 需供之費 我當助之 議以克合
三閱月而事功遂訖 蓋六韜奇畧 足以佐文武之策 圮上秘訣 足以爲帝王之師
是亦將家之一助也 噫觀世宗留意邊事 觀射後園 則文帝上林之射也
觀世宗引見師臣 屢賜衣裘 則高祖解衣之恩也 至於密諭密啓 反覆籌畵
則知兵之有法度 而機謀之不可不密也 行師誓衆 分道入攻 則知兵之有節制
而紀律之不可不嚴也 師還之日 親御正殿 執爵以慰 又命世子行酒
則知有功之當賞 而出軍之詩亦不可不歌也 豈徒施爲合古而己 然推如是之恩禮
能收如是之人材 以成不世之功者 實由我世宗之聖 而後世子孫之當法也
後西征元師 姓李諱蕆 於純爲外高王父 而官至判中樞 贈諡翼襄公
當世宗制作之時 多有所裨贊之.
                       
            正德十有一年季夏念後一日  都事奉訓郞 德豊李純拜跋

       奮義靖國功臣 正憲大夫 行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咸興府尹                                                   坡城君 尹 金 孫
                                           都事 奉訓郞 李    純
                                        通訓大夫 行咸興府判官 金 日 童
                                              校正 幼學 崔 世 淸
                                                   幼學 河    漢
                                              書寫 六房 金 鍊 石     
                                            監督 從仕郞 金 碩 仝
                   刻手   芿叱山 今孫 界同 莫同 獨金 接同 松阿之
                   


            후     기  (발   문)
예로부터 나라에는 적대국과 외환(外患)이 없는때가 드물었으니,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조선은 말갈족(靺鞨族)과 왜국(倭國)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즉 이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세종대왕께서는 대통(大統)을 이어받으셔 훌륭한 정치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셨고 유명한 재상과 장수들이 이때에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의 안에서는 훌륭한 정책이 남김없이 수립되었고 천리밖 변방에서는 감히 항거하는 도적이 없게 되었으니 저 조그만 서북의 좀도적들이 어찌 감히 우리 국경을 넘볼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서북지방의 여진족을 정벌한 서정록(西征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난 을해년(乙亥年 1515.중종 10년)겨울 나는 함경도 관찰사 윤상공(尹相公 尹金孫)의 막하(幕下)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서정록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가서 윤상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드렸다.
 “이 책은 저희 집에 소장해 온 것으로서 당시 서북방 야인정벌의 시말(始末)과 성대했던 출정 과정 포로를 비롯한 수 많은 작전 성과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진(六鎭)을 설치하고 행성(行城)을 쌓아 동북 국경의 방어태세를 튼튼히 다진 역사적 사실등은 모두 우리 함경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승(國乘 조선왕조실록)은 비장(秘藏)되어 열람하기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 책을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찰사는 기꺼이 호응하시고 또 통판(通判 도호부 판관)김후(金候)에게 알리니 김후 역시 흔쾌히 승낙하고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본래 무관 출신이니 이 책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태 드리리다’ 하였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대개 육도(六韜)의 기이한 책략은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통일정책에 크게 기여하였고 다리위에서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전수받은 장량(張良)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 서정록 또한 오늘날 우리 장수들에게 도움되는 바가 있을것이다.
 아아 생각하건데 세종께서 변방의 일에 전념하시어 후원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하신 뜻은 바로 한 문제(漢文帝)가 상림원(上林苑)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한 일과 같은 것이오, 또 세종께서 장수를 접견하시고 손수 의관(衣冠)을 여러 차례 내려주신 뜻은 한 고조(漢高祖)가 옷을 벗어 장수들에게 입힌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세종께서는 또 장수들에게 남이 모르도록 은밀히 효유하시고 그들의 뜻을 십분 받아들이시어 국방에 관한 계책을 신중히 세우셨으니 이는 군(軍)의 유일한 계통 질서와 작전기밀을 훌륭하게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으며 장병들이 준수해야 할 군령을 일일이 주지시키고 진공방면에 이르기까지 작전지도를 세밀히 하셨음을 보면 잘 통제된 군의 필요성과 규율의 엄격성을 익히 파악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징벌군이 개선하여 돌아오던날 세종께서는 친히 정전(正殿)에 납시어 출정 장수들에게 술잔을 권하셨고 또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게 하셨으니 이는 전공을 세운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포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보이시고 출거(出車)의 시편(詩篇)을 읊으셨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언행이 어찌 단순히 옛 법도에 합치된다고만 일컬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은혜와 예우를 베풀어 이처럼 훌륭한 인재를 포용하고 불세출의 뛰어난 공적을 이룬것은 실로 우리 세종대왕의 성스러운 덕화에서 비롯되었은즉 후세 자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당시 서쪽 변경의 야인을 제2차로 정벌한 원수(元帥)는 그 성(姓)이
이씨(李氏) 이름은 천(蕆)이며 나의 외고조(外高祖)가 되시는 분으로서 벼슬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시고 시호(諡號)는 익양공(翼襄公)이시다
또한 그분께서는 세종대왕이 훌륭한 제도와 발명을 하실 당시 많이 참여하여 뛰어난 공적을 세우기도 하셨다

      정덕(정덕)11년 (1516.중종11)6월 21일
     
    도사 봉훈랑(都事 奉訓郞) 덕풍(德豊)출신의 이 순(李 純)은 삼가 쓰다.
    
1. 주 관 奮義靖國功臣 正憲大夫 行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咸興府尹                                                   坡城君 尹 金 孫
                                            都事 奉訓郞 李    純
                                         通訓大夫 行咸興府判官 金 日 童
2. 교 정                                       校正 幼學 崔 世 淸
                                                    幼學 河    漢
3. 필 사                                       書寫 六房 金 鍊 石     
4. 감 독                                     監督 從仕郞 金 碩 仝
5. 판각수                  芿叱山 今孫 界同 莫同 獨金 接同 松阿之



본  론                                            
조선왕조는 건국이래 남으로는 일본해적(왜구)이 북으로는 여진족(야인)의 침입에 시달려 왔습니다. 세종 즉위초에 단행한 대마도의 원정에 익양선조께서는 첨총제로 참전하시어 왜구의 침략을 막고 좌군동지총제로 승진하셨고  충청도병마도절제사가 되시어 병선건조와 전쟁에 대비하시면서 전승과 병선개량등 공적으로 탁승(擢昇)하시어 세종2년 5월에(1420년 공44세) 공조참판을 제수받으셨으니 비로소 당상관이 되시어 조선 초기의 치상(治喪) 祭禮등 국장제도의 정립이며 제기(祭器)저울(稱子)등 文物의 개량 제조와 도성수축(都城修築)을 관장하셨고
천추사총제로 북경 사신 래왕외에도 성기심정(城基審定) 왕명에 의한 수 많은 선온행차(宣醞行次) 실적으로 미루어 세종께서 크게 신임하시고 두루 대업을 수행하신중에도 금속활자 계미자(태종3년.1403년)에 이은 경자자(세종2년.1420년) 갑인자(세종16년.1434년)에 이르러서는 깨끗한 주자 20여만자를 만들어 논어(論語)등 중요 서책의 인쇄(印刷)와 아울러 갑인자의 활자체로 한글 활자를 만들어 세종28년(1446년)에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찍어내어 세종대왕께서 읽고 읊으셨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글반포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시고 이때의 변계량 정인지 이순지 김돈 김빈 장영실등이 동시대의 과학자 공장(工匠)으로 간의대 혼천의 자격루등 각종 천문관측기기를 발명 제조하여 새농법과 신문명에 닥아서는등 빛나는 공적이 태산인데

 세종18년6월 (1436년 공 60세)에 북방 여진족들이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국경지역을 침범하고 부락을 습격 약탈하는등 끊임없는 침략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대 정벌에 세종은 교지를 내려 “문관 무관 4품이상으로 능히 적을 제어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봉하여 천거하라“하니 거의 모든이가 익양공을 천거함으로 공을 평안도도절제사로 임명하시어 또 한번 전장(戰場)에 서시어 북벌의 대임에 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종께서 사정전에서 공을 인견하시고 내구마 일필을 하사하신 날이 음 6월 3일인데 보름도 안 된 음 6월16일에(아마도 평안도 임지에 막 당도하셨을때쯤) 첫 유서를 내리셨습니다. 그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16년 음 6월 16일 癸未(1436년)
諭李蕆曰 蕞爾凶醜 忘我大德 連年寇掠 其罪貫盈 大小臣僚 欲與問罪之擧者
非一 顧惟年歉(흉년들겸) 民尙艱食 且多災異, 致討之擧, 似不可行, 惟愼固邊圉, 使之畏威博德耳。 然邊將不念舊惡, 以信待之, 稍弛邊(圍)〔圉〕, 則彼賊(彧)〔或〕潛匿江邊峻嶺茂林之間, 晝夜窺伺, 乘時竊發, 殺虜人民, 是不可不慮也。 且解氷後人民布散農作之時, 擇遣斥候, 潛渡江覘賊, 或窺覘賊窟穴, 且須與謹厚老成之人密議, 勿煩咨訪可也。 且有獻議者云: “閭延等處, 苦寒路險, 冬節一馬喂養芻豆之費, 倍於數人之養, 雖有善馬, 地窄路險, 若遇賊變, 無馳騁之處, 兩兵相接, 其追逐決勝, 不過呼吸之間, 其不宜馬兵審矣。 莫若擇壯勇步卒, 以充戍禦, 則無喂養之憂, 而防禦實矣。” 此議何如也

이 유시를 번역하면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흉악한 조그마한 놈들이 우리의 큰 덕을 잊고 해마다 침략을 감행하여, 그 죄가 누적한지라, 대소 신료(臣僚)들이 그 죄를 묻는 병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 한둘이 아니로되, 다만 연사(年事)가 잘 되지 아니하여 백성들도 오히려 먹기가 어렵고, 또 재이(災異)도 많고 하여 토벌의 거조는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만 변방의 방어를 십분 삼가고 굳게 하여,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하게 하라. 그러나, 변방 장수들이 그들의 옛 악습을 생각지 않고 신의(信義)로 대하여 변방의 방어를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되면, 적도(賊徒)들이 간혹 강변 준령(江邊峻嶺)의 무성한 숲 사이에 잠입해 숨어서 주야로 기회를 엿보다가, 때를 타서 몰래 출동하여 인민들을 살해하며 납치하곤 하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해빙(解氷)한 뒤에 인민들이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척후(斥候)를 선택하여 파견해서 몰래 강을 건너 적의 형세와 동태를 엿보되, 혹은 깊숙이 적의 굴혈(窟穴)을 정탐하게 하고, 또 반드시 근후(謹厚)한 노성지인(老成之人)과 더불어 비밀히 상의하되, 번거롭게 묻지 마는 것이 좋다. 또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연(閭延) 등지는 몹시 춥고 길이 험하여, 겨울에는 말 한 마리 먹이는 데에 소요되는 꼴과 콩의 비용이 두어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갑절이나 되며, 비록 좋은 말이 있다 하여도 땅이 좁고 길이 험하여, 만약 적도의 변란을 당하게 되면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없고, 쌍방의 군사가 서로 접근하여 그 추격과 승패의 결단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있으므로, 마병(馬兵)이 부적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건장하고 용맹 있는 보병(步兵)을 택하여 수어(戍禦)에 충당하면, 말을 먹일 걱정도 없고 방어도 견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 의견이 어떤가. 널리 묻고 익히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세종18년 윤 유월18일(1436년)에 나라에서 사품이상에게 외구의 제구지책(制寇之策)을 받아 두질을 초출 등사(招寫二秩)하여 평안도도절제사 이천에게 보내고 유시(諭示)하기를
“一方制禦之事 專委於卿 卿亦己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서방 제어지사를 경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경도 또한 나의 마음을 이미 알것이다, 병사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것임으로...하는 諭示가 장장 영인본 15면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한아름의 유서 두루마리를 역졸이 봉송(奉送)하였을터인즉 유시요지(諭示要旨)를 일관하면 전략전술에 부지한 조정 사품이상의 벼슬아치들이  시시콜콜한 계책(본문내용으로 보아)을 적어올린 졸책(拙策)인즉 
서정록에서는 장황한 유서는 詳記할 수 없고 다만 “擇中外實封可用者編錄 送李蕆諭曰 一方制禦之策 專委於卿 卿亦己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 今旁求制禦之策  編錄以送 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 然亦有可用之策 可法之事 卿當獨觀 細求其意 夙夜致思 如有長策 籌畵以啓
(임금은 전달 20일문무4품관이상 97명의 신하들이 올린 야인방어책 가운데 중요내용을 복사하여 평안도절제사 이천에게 보내고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서북지역 방어에 관한 일은 내 이미 경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경도 또한 나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을것이다, 현지의 군무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도 뭇신하들이 품은바 국방책을 널리 구하여 그 중요내용을 간추려 복사해 보내니 비록 현지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내용이 많더라도 그중 쓸만한 방략 또한 있을것이다 경은 이 등사본을 항상 혼자 보고 세밀히 그뜻을 연구하며 또 세벽부터 밤 늦도록 깊이 생각하고 좋은 방책이 떠오르거든 계획을 세워 아뢰도록 하라)



 


1420년 '경자자'로 찍은 <자치통감강목>
1434년 '갑인지'로 찍은 <대학연의>
 
 


1420년'경자자'로 찍은 <자치통감강목>    1434년'갑인지'로찍은<대학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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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내보내기요즘마이피플트위터싸이월드더보기 페이스북 미투데이 조선 초기 압록강 유역의 여진정벌과 4군(四郡) 경영 사실을 기록한 책.

1책. 목판본. 1516년(중종 11) 이순(李純)이 집안에 보관된 초고를 편찬하여 간행했다. 이순의 발문에 따르면 그의 고조 이천(李蕆:1367~1451)이 평안도절제사로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이천은 1436년(세종 18) 파저강(婆猪江) 야인 정벌의 주역으로 1432~37년에 서북면의 실상에 대한 정부의 논의과정, 여진족의 침략, 1433년 4월의 파저강 정벌과 2차 정벌과정을 연대순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야인정벌에 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서북면 지역의 사민(徙民)·수세(收稅)·진휼 등 이 지역의 실상에 대한 보고서와 정부의 대책까지 수록했다.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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