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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松 이헌영의 blog 입니다
그룹명/宗中事 記錄物

종보4호 원고.2

by 우 송(又松) 2012. 8. 16.

**8/13 원고 메일로 송부**

종보 3 호(2012.03 간행)에 게재된

"세종의 북방개척과 익양공 이 천의 서정록" 의 연속입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朝編 索引表에는 翼襄公

「李 蕆」諱字가 無慮 100餘件이 있고 (檢索할 수 없는)職啣만으로 記錄된 史蹟까지 200건이 넘는 翼襄公 史蹟이 있는데

(朝鮮王朝實錄中 翼襄公 李 蕆 實記.(憲榮 編輯) 參照)

왕조실록중의 史蹟內容과 따로 만들어진 西征錄의 사적의 많은 部分이 公께서 平安道兵馬都節制使로 4년여간 戰場에서 北伐중에 계실 때

세종임금께서 仔細한 戰略 戰術을 傳旨 諭示하신것과 또 세밀하고도 장황(張皇)한 戰況 報告(馳報)한 內容이 主從을 이루는데 君臣間에 이렇게 細密하고 또 頻繁하게 長距離間에 文書가 내왕(來往)疏通되었음이 놀랍고 (현대판 작전명령문및 전황보고문서로서 비밀문서) 實錄과 똑같은 內容의 史蹟 記錄인 西征錄이 이조 중종11년 (1516년) 6월에 목판으로 인쇄 제책후 장장 500년을 서울대학교 奎章閣<규>4371호)에 保存되어 있어 비록 공의 手筆 文書는 아닐지라도 500년전 선조의 위대하신 행적을 欽仰할수 있다는 사실이 敬畏스러울 뿐이다.


오늘날의 거미줄 같은 통신망과 섬광같이 눈부신 소위 SNS세태에서는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오직 서간문전수(書簡文傳受)만의 원시적 소통방법으로 긴박한 전쟁 상황을 그것도 수 천리를 격한 한양 조정과 평안도 국경 전장사이에 내왕한 작전지시와 전황보고

문서를 서정록에 수록된 내용을 간추리면

 

西征錄에 2차 정벌단계가 시작된것을 보면 세종 18년(1436년) 5월 23일에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올량합(兀良哈)의 5백여 기병(騎兵)이 여연(閭延)·조명간(趙明干) 구자(口子)에 와서 남녀 합계 14명과 말 51필, 소 34두(頭)를 붙들어 갔고, 화살에 맞은 자가 7인, 죽은 자가 1명입니다.”라는 치보(馳報:달려와서 알림)에 의히여 전운은 감돌기 시작했고


세종 18년(1436년) 6월 20일

야인을 제어하는 계책을 올리도록 교지를 내렸는데...(前略) 遞代防禦, 歲遣大臣, 措置方略, 其備禦之策, 似亦無遺矣。 然彼滿住者不改豺狼之心, 常懷狗鼠之計, 乙卯正月, 侵突閭延口子邑城, 七月, 再掠薰豆、趙明干兩口子, 今年夏五月, 又入寇於趙明干口子, 殺虜農民牛馬, 其肆毒如是, 寧無痛憤乎? 無乃制禦之方、綏撫之信, 有未盡歟? 其令時散東西四品以上, 如有能言制禦之策者, 實封投進, 予將親覽。進實封者, 九十七人。


남도(南道)의 사졸들로 하여금 교대해서 방어하게 하고, 해마다 대신을 보내서 방법과 계책을 세우면서 그 방어하는 계책에 유루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저 이만주(李滿住)라는 자는 시랑(犲狼)과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항상 개나 쥐같은 계교를 품고 있더니, 을묘년 정월에는 여연(閭延) 구자의 읍성을 침략했고, 7월에는 재차 훈두(薰豆)·조명간(趙明干) 두 구자(口子)를 침략하였으며, 금년 5월에도 또한 조명간 구자에 들어와서 도둑질하여 농민과 마소를 잡아 죽였으니, 그들의 악독함이 이러하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제어하는 방법과 회유(懷柔)하는 신의가 다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였는가. 시임관이나 산관이나, 동서반(東西班) 4품 이상으로, 만일에 제어하는 계책을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봉장(封章)을 올리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겠다.”하니, 봉장(封章)을 올린 자가 97명이나 되었다.


이 97명이 올린 봉장(封章)에서 制禦策者로 단연 익양공께서 천거되시어


세종 18년(1436년) 6월 24일에 지중추원사 겸 공조참판이셨던 공이 以 李蕆 爲 平安道都節制使 관직을 除授받으시니  이때의 연세가 61세이신데 세종 원년대(40대)에 충청 경상 병마도절제사로 왜구토벌과 대마도정벌등 외직에 봉직하신이래 내직에서 

鑄字 天文器機 兵器開發 여러가지 儀典과 制度의 創始등 知中樞院事겸 工曹參判으로 개국초기의 막중국사에서 치사(致仕)하실만한 年歲에 또 다시 천리밖 국경 군진에 나서시게 되었다


이때의 사태가 급박하였은즉 세종18년윤6월3일 서둘러 세종대왕께서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사조(辭朝:부임인사)하시니,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시고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셨고.             


임지에 서둘러 부임하셨을때 쯤인 세종 18년(1436년) 윤6월 16일에 평안도 방비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는 전지를 받으시고 奉讀이전에 諭示文을 당상에 차려놓고 사은숙배올리고 감읍하시면서 휘하 장졸과 함께 봉독하셨을것이 분명한데...이렇게 繁多한 절차의 상 하 문서교신절차와 또한 교지내용의 장황함이 의아스러운데 일단 임지 부임하신후의 첫 교지문 내용을 살펴 봅시다. (시시콜콜하다는 용언은 절대 불손이니 삼가시고요...)  


傳旨平安道都節制使:

蕞爾凶醜, 忘我大德, 連年寇掠, 其罪貫盈, 大小臣僚欲興問罪之擧者非一, 顧惟年歉, 民尙艱食, 且多災異, 致討之擧, 似不可行, 惟愼固邊圉, 使之畏威博德耳。 然邊將不念舊惡, 以信待之, 稍弛邊(圍)〔圉〕, 則彼賊(彧)〔或〕潛匿江邊峻嶺茂林之間, 晝夜窺伺, 乘時竊發, 殺虜人民, 是不可不慮也。 且解氷後人民布散農作之時, 擇遣斥候, 潛渡江覘賊, 或窺覘賊窟穴, 且須與謹厚老成之人密議, 勿煩咨訪可也。 且有獻議者云: “閭延等處, 苦寒路險, 冬節一馬喂養芻豆之費, 倍於數人之養, 雖有善馬, 地窄路險, 若遇賊變, 無馳騁之處, 兩兵相接, 其追逐決勝, 不過呼吸之間, 其不宜馬兵審矣。 莫若擇壯勇步卒, 以充戍禦, 則無喂養之憂, 而防禦實矣。” 此議何如? 廣問熟議以啓。

 

“흉악한 조그마한 놈들이 우리의 큰 덕을 잊고 해마다 침략을 감행하여, 그 죄가 누적한지라, 대소 신료(臣僚)들이 그 죄를 묻는 병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 한둘이 아니로되, 다만 연사(年事)가 잘 되지 아니하여 백성들도 오히려 먹기가 어렵고, 또 재이(災異)도 많고 하여 토벌의 거조는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만 변방의 방어를 십분 삼가고 굳게 하여,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하게 하라. 그러나, 변방 장수들이 그들의 옛 악습을 생각지 않고 신의(信義)로 대하여 변방의 방어를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되면, 적도(賊徒)들이 간혹 강변 준령(江邊峻嶺)의 무성한 숲 사이에 잠입해 숨어서 주야로 기회를 엿보다가, 때를 타서 몰래 출동하여 인민들을 살해하며 납치하곤 하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해빙(解氷)한 뒤에 인민들이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척후(斥候)를 선택하여 파견해서 몰래 강을 건너 적의 형세와 동태를 엿보되, 혹은 깊숙이 적의 굴혈(窟穴)을 정탐하게 하고, 또 반드시 근후(謹厚)한 노성지인(老成之人)과 더불어 비밀히 상의하되, 번거롭게 묻지 마는 것이 좋다. 또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연(閭延) 등지는 몹시 춥고 길이 험하여, 겨울에는 말 한 마리 먹이는 데에 소요되는 꼴과 콩의 비용이 두어 사람을 먹이는 것보다 갑절이나 되며, 비록 좋은 말이 있다 하여도 땅이 좁고 길이 험하여, 만약 적도의 변란을 당하게 되면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없고, 쌍방의 군사가 서로 접근하여 그 추격과 승패의 결단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있으므로, 마병(馬兵)이 부적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건장하고 용맹 있는 보병(步兵)을 택하여 수어(戍禦)에 충당하면, 말을 먹일 걱정도 없고 방어도 견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 의견이 어떤가. 널리 묻고 익히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 또 화급히 세종 18년(1436년) 윤6월 18일에

전일에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制禦策) 두 질(秩)을 초출(抄出) 등사(謄寫)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에게 보내고, 인하여 유시(諭示)하기를,....

“一方制禦之事, 專委於卿, 卿亦已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 今旁求制禦之策, 抄寫以送, 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 然亦有可用之策、可法之事。 卿常獨觀, 細求其意, 夙夜致思, 如有長策, 籌畫以啓。”:

一, 議者曰: “李滿住等忘我聖上(卯)〔卵〕育之恩, 肆其豺狼之心, 於壬子年, 突入閭延, 殺虜人民, 搶奪牛馬, 罪莫大焉, 不得已命將致討, 執訊而還。 然以好生之心, 不忍置戮, 竝令放還, 恩至渥也, 德至厚也。...(이하 생략)


“서방(西方)의 제어(制禦)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군사(軍事)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제 널리 그 제어책을 구(求)하여 초출 등사하여 보내니, 비록 수시(隨時) 조치하는 방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도, 역시 쓸 만한 방책과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이 항상 혼자서 보고 세밀히 그 뜻한 바를 구(求)하며,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생각하여, 만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계획을 세워 계달하라. 어느 헌의(獻議)한 자는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 등이 우리 성상(聖上)의 품어 기르시는 은혜를 잊고, 그 시랑(豺狼)과 같은 마음을 자행하여, 지난 임자년에 여연(閭延)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우마(牛馬)를 약탈하는 등, 그 죄가 막대하므로, 마지못하여 장수를 명하여 이를 정토(征討)하고 포획해 돌아왔사오나,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자(仁慈)하신 마음으로 차마 형륙(刑戮)에 처하지 않으시고 모두 놓아 보내셨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優渥)하시고, 그 덕이 지극히 후하셨습니다....


이 諭示文이 장장 4만여자에 이르는 장문인즉 새로 축쇄한 신판 왕조실록에만도 54쪽(page)에 이르니 한지에 모필 手書한 諭示文 원문서는 최소한 한서 20권 분량의 壯丁 한사람 한짐 분량과 무게임을 감안할 때 이 문서의 상하 진달 봉독 보존등등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판단 된다.

워낙 장문의 유시문이 많음으로 장문 전문(長文 全文)을 여기에 옮길 수는 없고

한 件의 유시문을 보내기 위하여 서생 수 십명이 며칠식 전사(傳寫)해야할 현실이었는데

왕명 유시문인즉 감히 경솔할 수 없으니 戰戰兢兢하며 전사 제책하여 수송단체를 편성하여

국경 전장으로 봉송중에도 逆徒들의 기습과 노략질을 방비하며 수송작전을 폈을터인즉

비록 단문의 서간문 봉투 한 건이라 할지라도 유시문이나 장계(狀啓)문서의 진달과 봉독이라면 감히 갖추어야 할 법도가 엄하였을것이니 이렇게 번다한 절차를 거친 한건 한건 문서의 집적이 "西征錄"일진데 책중에 유시 전지문을 읽는것이나 그날의 전황과 작전계획의 보고문을 읽는것이 마치 익양선조께서 陣中 塵中에서 甲冑 衣帶를 풀고 좌정하시어 골돌히 深慮하시며 읽고 쓰고 하셨을 장면이 연상 됩니다

그러니 문장 내용중에 설사 중언 부언한 내용이나 혹 경미한 내용이라고 짐작 되더라도 감히 과소평가할 수 없는 주옥같은 글로 여기고 봉독함이 후손 후학들의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전일(윤6월18일)에 4품이상이 올린 제구지책(制寇之策) 두질을 초사(抄寫) 送于 평안도 절제사하면서  (“一方制禦之事, 專委於卿, 卿亦已悉予心矣。 兵事難以遙度, 今旁求制禦之策, 抄寫以送, 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

"서방의 제어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것이다"하시면서 4만여자의 장문의 유시를 보낸 며칠후인


세종18년 윤6월 22일에 傳旨平安道都節制使: “烟臺之設, 登高遠望, 伺察邊境, 吹角放砲, 通諭四隣, 或戰或守, 萬全之利器, 故於閭延、慈城、江界、理山等各官, 曾送火㷁敎習官, 審定烟臺可置之處。 然此輩新進之人, 恐所見或誤, 故未卽施行, 卿須親往遍觀, 商度可否, 然後定基造築。 大抵始勤終怠, 人之常情, 尤是東人之深病。 故諺曰: “高麗公事三日。” 此語誠不虛矣。 前此禦侮之備, 非不至也, 而彼賊去年正月入寇閭延邑城, 七月再掠薰豆、趙明干口子, 今年五月, 又侵趙明干。 四次入侵, 而邊將未得一賊之首, 此無他, 皆由怠於備禦之致然也。 今日雖築烟臺, 脫有怠緩不備, 則難防不測之患, 必有如前日之事矣。 此武將志士所以奮拳切齒者也。 卿已知予意, 宜肩一心, 盡心布置。”


“연대(烟臺)를 설비하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 멀리 관망하며 변경을 사찰하여, 〈유사시엔〉 각(角)을 불고 포(砲)를 놓아 이를 사방 인근에 알리고는, 혹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수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이기(利器)인 까닭에, 여연(閭延)·자성(慈城)·강계(江界)·이산(理山) 등 각 고을에 일찍이 화통 교습관(火㷁敎習官)을 보내어 연대를 설치할 만한 곳을 심정(審定)한 바 있다. 그러나, 신진인 이 무리들의 본 것이 혹시 대사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염려되었으므로 즉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니, 경은 친히 가서 두루 관찰하고 그 가부를 상량(商量)한 연후에 기지를 정하여 축조하도록 하라. 대저 처음에는 근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의 사람의 상정이며, 더욱이 우리 동인(東人)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말하기를 「고려 공사 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 고 하지만, 이 말이 정녕 헛된 말은 아니다. 이 앞서에 외적 침입의 대비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저 적도들이 지난 해 정월에는 여연 읍성(邑城)을 침입해 왔고, 7월엔 재차 훈두(薰豆)·조명간(趙明干)의 구자(口子)를 표략(摽掠)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엔 다시 조명간에 침입하는 등 네 차례나 침입해 왔는데도, 변장이 한 적도의 머리도 베어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비어(備禦)에 태만했던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었다. 오늘날 비록 연대를 축조한다 해도, 만일 태만히 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우환을 막아내기 어려운 사태가 반드시 전일의 그것과 꼭 같을 것이다. 이것이 무장과 지사(志士)들의 분권절치(奮拳切齒)할 바이니, 경은 이미 내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터이매 마땅히 한결같이 책임지고 심력을 기울여 이를 배치하라.” 하였다.

   

세종임금께서는 좌견천리하시는 혜안(慧眼)이 있으셨기에 천리밖 멀리 戰場에서 장졸들이

"고려공사 삼일"할 수 없도록 바짝 휘어잡으시고 진중에서 전투지휘(戰鬪 指揮)하시듯 수 없는 傳旨 諭書와 作戰報告를 받으셨으니 전 將卒이 食糧 馬草 極寒防寒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苦楚속에서 野人討伐에 임하셨을터인데 서정록에서 수 없이 내왕한 문맥에서 그 고통을 능히 인지할 수 있는중에도 허황된 모함 와전에 시달리기도 하셨은즉 

傳旨平安道監司:

已立都節制使霖雨前赴防江界之法, 近聞都節制使李蕆獵于鐵山、義州及江外之地。 夫閭延防禦, 近來尤急, 乙卯丙辰之變, 足爲明鑑, 矧今草盛馬肥, 賊變可畏, 而擅離防禦之所, 違法遊獵, 實爲不當。 留鐵山幾日、留義州幾日、越江留幾日乎? 備悉啓達。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미 도절제사가 장맛비[霖雨]가 내리기 전에 강계에 부방(赴防)시킬 법을 세웠다는데, 근래에 듣건대,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철산(鐵山)·의주(義州) 및 강 밖의 지방에서 사냥한다고 한다. 대저 여연의 방어가 근래에 더욱 급한데다 을묘년과 병진년의 사변이 족히 밝은 거울이 될 것이거든, 하물며 지금 풀이 성하고 말이 살쪄서 도적의 변이 있을까 두려운데, 마음대로 방어하는 곳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놀며 사냥하니 진실로 부당하다. 철산에서 몇 날을 머무르고, 의주에서 몇 달을 머물렀으며, 강을 건너서는 몇 날을 머물렀는가. 이를 모두 갖추어 계달하라.”...고 평안도 감사에게 평안도도절제사의 (戰場離脫)行蹟을 조사 보고하라는 전지를 내리셨으니,

세종임금께서는 개국초기의 제도의 창시 문물의 개발 전파(傳播)와 선정을 베풀어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등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데 진력하는 한편 남쪽으로 왜구와 북쪽의 여진족의 방비에도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북쪽 국경지대는 태조가 개국이전부터 야인과의 분쟁이 있었던 곳에 선대부터 지키던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위하여 두만강변에 金宗瑞를, 압록강변에 李 蕆을 도절제사로 임명 배치하고 병권을 위임하고서도 조정에서 방비에 전전긍긍하였으니 (총사령관) 도절제사의 處身도 참으로 극난하였음이 전장을 살피고 전략을 짜기위한 정찰이 조정에 철산수렵행각(獵于鐵山)으로 오인 오보(誤報)되었음이 직후의 상언으로 입증됩니다.


平安道都節制使李蕆上言曰:  臣本庸愚, 旣無經濟之才, 又乏禦侮之智, 徒以兵家末技, 濫遇上知, 位至宰府, 措躬無地, 若臨深淵。 今又忝承重寄, 來莅于玆, 夙夜匪懈, 欲固封域, 意料所及備禦之事, 靡所不爲, 不幸月初, 婆猪小醜竊發于趙明干, 以欺我士卒。 若先期預知, 則庶幾盡殲, 而不及追捕, 臣之罪也。 然此猾賊, 密邇境上, 假名虎狼, 連年犯境, 厥罪貫盈, 稱兵致討, 豈得已哉?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야인 토벌의 세 가지 계책을 올리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상언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할 재주가 없었고, 또한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지혜조차도 없이 한갓 군사를 쓰는 변변치 못한 재주만으로써, 외람되게 성상의 알아 주심을 입어 벼슬이 재부(宰府)에 이르렀으니, 몸둘 곳이 없어 깊은 못에 다다른 듯하옵니다. 이제 또 중한 임명을 받고 이 곳에 이르러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국경을 굳게 지키고자 하여, 생각이 미치는 데까지 방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

불행히 이달 초에 파저강의 좀도둑 오랑캐가 조명간에 몰래 나타나서 우리 사졸을 속였으니, 만약 먼저 미리 알았었다면 거의 다 멸하였을 것인데, 미처 쫓아 잡지 못하였음은 신의 죄입니다. 그러하오나, 이 간사한 도적이 국경 위에 가까이 있으면서 호랑위(虎浪衛)의 이름을 빌어 해마다 국경을 침범하니, 그 죄가 하늘에 찼사오매,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하 생략)


원래 험난하고 척박한 고원 국경지대에서 絶糧을 견디지 못하고 양민을 약탈할 수 밖에 없는 야인의 평정이 당년에 쉽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전장에서도 장기전을 벌리면서 방어 전술도 익혀가는 가운데 세로운 무기의 개발도 필수적이었을터다

익양공께서는 무관 초년에 왜구를 무찌르며 선척(船隻)과 병기 개발에 조혜(早慧)가 있으셨고 화포를 제조하신 래력(來歷)이 있으셨으니 전장에서 화포를 만들은 사실이


平安道都節制使李蕆上言:

大碗口至重, 難以駄載, 實爲無用, 唯中碗口便於攻城, 然可以牛載, 不可以馬駄, 小碗口則似小, 若量中小之間改鑄之, 可便於載馬。 臣欲於本道監鑄, 然道內無鐵物, 請命有司, 鑄送二枚。

卽遣工于平壤, 鑄之。 以李孝老爲護軍。 孝老, 蕆之子也。 與其弟忠老俱以罪收奪職牒, 至是竝還給, 仍諭蕆曰: “勿令赴京謝恩, 仍率赴防。”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이 상언하기를,

“대완구(大碗口)가 너무 무거워서 싣고 부리기에 어려워서 실제로 쓸모가 없고, 오직 중완구(中碗口)가 성을 공격하는 데 편리하지만, 소에게 실을 수 없으며, 소완구(小碗口)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완구와 소완구의 중간 정도쯤 되게 다시 만든다면 말에 싣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신이 본도에서 감독해서 만들려 하오나 도내에서 철물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두 개만 만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즉시 공장(工匠)을 평양에 보내어 이를 만들게 하였다. 이효로(李孝老)로 호군(護軍)을 삼으니, 효로는 이천의 아들인데, 그 동생 이충로(李忠老)와 함께 죄를 지어 직첩을 빼앗기었다가, 이때에 와서 함께 돌려받았다. 인해서 천에게 고유하기를,

“서울에 올라와 사은(謝恩)하지 말게 하고, 그대로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라.”는 역사사실이 익양공 부자께서 야인정벌에 참전하셨으니 새로운 화포를 만들고 도절제사 부자분의 참전이 진중에 사기를 떨치게하고  전장병이 분전한 결과 전승을 거두어 승전보를 올리고

世宗 78卷, 19年(1437년) 9月 25日(壬子)

선온을 보내 이천 등을 위로하게 하다 

○遣承文院事李世衡, 齎宣醞往慰平安道都節制使李蕆等。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이세형(李世衡)을 보내어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 등을 위로하게 하였고


世宗 78卷, 19年(1437년) 9月 25日

윤연명·이천·박안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尹延命爲嘉靖、海平君, 李蕆正憲、戶曹刑書、兼平安道都節制使, 沈道源中樞院使, 鄭甲孫藝文提學, 金孟誠戶曹參判, 禹承範禮曹參判, 朴安臣嘉靖、工曹參判、兼平安道都觀察使, 姜籌同知中樞院事, 李宣中樞院副使。 時無以京職帶外任者, 李蕆、安臣以征伐之功, 特拜是職, 蓋寵異之

윤연명(尹延命)을 가정 대부 해평군으로, 이천을 정헌 대부 호조 판서 겸 평안도 도절제사로, 심도원(沈道源)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정갑손(鄭甲孫)을 예문 제학으로, 김맹성(金孟誠)을 호조 참판으로, 우승범(禹承範)을 예조 참판으로, 박안신(朴安臣)을 가정 대부 공조 참판 겸 평안도 도관찰사로, 강주(姜籌)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선(李宣)을 중추원 부사를 삼았다. 이때까지는 경직을 가지고 외임을 띤 자가 없었는데, 이천과 박안신은 정벌한 공으로 특히 이 벼슬을 제수하니, 대개 특별히 총애한 까닭이었다....서정록 기사대로 정벌의 공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벼슬을 제수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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