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공무원 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
결국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가 지난 달 말, 기어코 <대한민국헌법 제3조-반역을 넘어 북한해방으로>라는 책을 냈을 때, 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와 웹서핑을 하던 나는 "현직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김정일(金正日)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가 직위해제 조치됐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일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익히 짐작하고 있던 일이기는 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의 이름은 유세환.국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4급 서기관이다.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이 월간조선 2007년 1월호에 쓴 기사에서 "90만 공무원 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이라고 격찬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6-15 선언 위헌소송 제기=
아마 눈밝은 독자들이면, 그의 이름을 기억할 지도 모르겠다. 그는 2004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유세환의 자유를 위한 글쓰기(yoosehwan.com)>를 개설하고, 글을 써 왔다. 2004년에는 월간조선에 그의 글들이 실리기도 했다.
그가 쓰는 글들은 글자 그대로 '자유를 위한 글쓰기'였다. 그가 쓰는 글들은 제목만 보아도 속이 후련했다.
<반역의 깃발, 한반도기>, <80년대 학생운동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강정구에게 주적이 김정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해 주마> 등등...
그의 글에는 힘이 있었다. 논리가 명쾌했다. 중언부언하는 법이 없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다 애국심이 뚝뚝 묻어났다.
유세환씨는 총선이 있던 2004년 4월 민주노동당 사이트 게시판에 <권영길 위원장 앞 공개장>이라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그는 민노당 정강정책의 위헌성과 반(反)대한민국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조선노동당의 대남적화도구당"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같은 해 6월 그는 월간조선 7월호에 < 대통령과 국회는 위헌적인 6-15선언을 무효선언하라>(2004년7월호)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15선언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却下)됐다.
=전공노의 주체사상 교육을 고발=
얼마 후 그는 미국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미국땅에서도 그의 애국심은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그해 11월 그는 자신의 사이트에 <공무원 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글을 올렸다. 전공노가 제1기 공무원노동자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한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이 글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것은 주체사상을 교육하거나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유서기관 자신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그를 징계하려 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표류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그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이다>라는 글에서 그는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라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그는 국회사무처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침묵할 것을 강요당했다. 2004년 11월 23일 그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는 글에서 구석구석까지 붉게 물든 조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그래도 유세환씨는 침묵하지 않았다. 비록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지율과 정부의 세금폭탄을 비판하고, 북한 해방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리고 작년 말, 그는 조갑제닷컴(www.chogabje.com)에서 책을 냈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반역을 넘어 북한 해방으로>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이 책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하는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추가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사실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반역자인지 애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헌법 제3조가 오랜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 버릴 「호국의 칼」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대목은 자신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토로하는 부분이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피를 토하듯 말한다.
"나에게는 이제 여덟 살, 여섯 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아이들 아버지들의 생각은 모두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북한의 「꽃제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은 없다. 나와 같은 또래의 30~40代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위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에 천진스런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걸려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외치는 소수가 있으면 된다. 소수가 외치는 진실이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북한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반역을 넘어 북한해방으로 가자!"
=유세환 서기관을 구하자!=
오늘날 용기와 신념, 명쾌한 논리로 좌익들과 싸우고 있는 우익 논객들이 많다.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분들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최고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유세환 서기관을 꼽겠다. 그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을 걸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유일한 분이다. 그는 그 때문에 이미 '경고'를 받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책을 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허접쓰레기 같은 책을 내서 노무현 눈에 든 인간들은 청와대비서관으로, 대사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는 반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마도 유세환 서기관의 앞에는 직위해제보다 더한 중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책을 낼 때부터 각오했겠지만, 막상 직위해제를 당한 유서기관은 지금 장래에 대한 불안과 참담함, 외로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를 도와야 한다!
그를 구해야 한다!
우선 교보문고,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으로 달려가 그가 피를 토하며 쓴 책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사자! 두 권, 세 권씩 사서 주변의 애국동지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게 어려우면 한 권이라도 사자! 보란 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국내 유수의 대형서점들의 베스트셀러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유세환씨에게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물론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 수록 그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유서기관의 사이트(www.yoosehwan.com)에 가서그의 글을 읽어보고 E-메일(yoo@yoosehwan.com,yoo21@assembly.go.kr)을 통해 격려의 글을 남기자. 지금 그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가 절실할 것이다.
국회에 전화를 걸자. 국회의장실과 사무총장실,감사관실 등에 전화를 걸어 유세환 서기관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히 운영위 소속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자. 유세환 서기관 사건을 알리고,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은 그들이 좌익들과 싸워 좌익정권을 끝장낼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유세환 서기관은 우리 시대의 의인(義人)이다. 그는 '진실을 외치는 소수'가 필요하다고 절규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대답할 차례다.
그는 결코 혼자라 아니라고, 진실을 외치는 자는 결코 소수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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