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하여
오늘 충대도서관에서 좋은책자 한권을 얻어왔습니다
"일본인이 모르고 있는 독도의 열가지 진실"(東北亞歷史財團)이라는 일본어로 쓴 책인데
여기에 일본어 원문을 찍어 넣을 수 없으니 원문 보기는 생략하고
오래도록 잊혀진 일본어 책을 떠듬 떠듬 읽으면서 책 내용을 숙지하고
독도 분쟁의 진실을 알고 당당히 맞설 실력을 가추고저 합니다
1.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1846년판 [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에 독도를 스스로의 영토라고 하고있지만
1779년의 초판을 첫판으로하는 정식판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經緯度線 밖으로 그려저있고
또 일본의 서북의 경계는 隱岐島라고하는 [隱州視聽合紀](1667년)문구가 써 저있다.(資料.1) (이하 략)
또 1876년 日本陸軍參謀局이 발행한 [朝鮮全圖]에도 鬱陵島와 獨島는 朝鮮의 領土로 포함되어있다.
2.韓國의 明確한 獨島認識, 古文獻과 古地圖가 證明.
獨島는 맑은날에는 鬱陵島에서도 肉眼으로 볼 수 있다(資料.4)
이런 地理的 特徵에 의하여 獨島는 歷史的으로 鬱陵島의 一部로 認識되어왔다
[世宗實錄] [地理志](1454년)에 [于山(독도)과 武陵(울릉도)의 두개의 섬이 県의 동쪽 海中에있다
두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않아 천기가 좋은날에는 멀리 볼 수가 있다
신라시대에는 宇山國이라고도 칭했고 鬱陵島라고도 했다]라고 기록되있다
鬱陵島에서 獨島를 볼 수 있다는 事實등은 于山島가 于山國에 所屬되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于山島가 獨島라고하는 記錄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東國文獻備考](1770년) {萬機要覽](1808년)
[增補文獻備考](1908년)등 韓國의 많은 官撰史料에서 볼 수 있다.(이하 략)
3. 일본은 17세기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지만,
幕府(마구후)와 鳥取潘(돗도리한)은 울릉도와 독도는 朝鮮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에 건너갈때는 필요없는 문서이고 이것은 물론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17세기 중반의 일본의 문서인 [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 "일본의 西北의 경계를 隱岐島로 한다"로 써 저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이 울릉도 독도는 자국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 표시이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로의도항(渡航)을 금지했지만 독도로의 도항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었기때문에 별도의 도해금지조치는 불필요했던것이다.
울릉도에 도해한 오다니가(大谷家)의 문서를 보면 "竹嶋(울릉도)近辺松嶋(독도)(1659년)의 기록에서 보다시피 옛날의 일본인들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생각하여왔다.
5.안용복의 공술엔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만
안용복의 진술,한국과 일본의 문헌이 입증하고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의하여조선과 일본사이에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에도마구후(江戶幕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믿었다. 안용복의 활동에 대하여 조선과 일본의 기록이 약간의 차이가있다는 이유로 안용복의 진술자체를 신빙성이 없다는것은 부당하다.
6.1905년의 시마네겐(島根県)의 獨島編入은 영유권의 재확인이었다
일본 日露戰爭중 불법으로 독도를 侵奪하였다.
1905년 1월 일본은 일로전쟁중 독도를 持主가 없는 섬이 있다고"無主地先占論"을 핑게로 독도를 침탈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1950년대이후 "領有意思의 再確認"로 바뀌었다.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무주지선점논"을 근거로 편입했다는 주장과 상호모순이 있다는 기분(氣付)때문이다,"領有意思의 再確認"이라는 주장은1877년의 太政官指令等, "獨島는 日本과 關係없다"라고 해 온 일본정부의 견해와 상반된다.